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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육아휴직 급여 질문
호랑호랑 추천 0 조회 271 24.05.23 14: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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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3 15:02

    첫댓글 육아휴직 원칙 :
    통임80% , 150상한 70하한, 25%공제

    동일 자녀 두번째 육아휴직, 한부모 육아휴직:
    최초3개월 - 통임100%, 250상한 70하한, 25%공제 없음

    부부 동시 육아휴직 : 최초 6개월 -
    통임100%, 상한 각 200부터 시작해서 50씩 증가 6개월째 각 450까지, 하한70, 25%공제 없음

    최초 3개월 상한 250인게 한부모가족도 맞는데 동일 자녀 두번째 육아휴직도 적용돼요

  • 작성자 24.05.23 15:29

    감사합니다!! 제 책에는 안나와있네요…🫢

  • 24.05.23 15:04

    아빠 육아휴직 얘기하는거같은데요 저 질문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다는걸보니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아니니까 아빠육아휴직인데 아빠육아휴직은 3개월까지 통임 100% max 250 min 70 25%공제X

  • 작성자 24.05.23 15: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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