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4조 ( 참정권, 선거권 ) 헌법 41조 ( 국회의원 선거의 4대원칙 ) 헌법 67조 ( 대선 )
헌법 11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정선거관리가 설치 목적 )
공직선거법 1조,177조, 178조, 179조, 6조 , 부칙 5조 , 181조 , 287조, 224조
국정원법 7조, 9조 , 11조
형법 87조 ~ 91조 ( 헌정질서 문란 )
최종... 이 나라 기득권층의 악태... 주권은 국민한테 있지않다라는 것이다. 헌법 1조 사라진 것이다.
이래도 국민이 조용히 있을 것인가.
최저 조항이 저렇다. 파헤쳐지기 시작하면 더 많다. 그러나 가장 큰 결론은 헌법 1조 붕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법조항이 붕괴된 사실.
이런 악태를 용서할 것인가 ?
주변에 1인이 1인만 피라밋 구조로 홍보해보는 것은 어떨까.
첫댓글 헌법 1조, 2조를 지키자.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민이 아니라 노예이거나 잉여인간 취급당한다.
이번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우리는 국민으로 재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