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반소 부분 복습 중 표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소 반소 모두 각하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판례는 1심에서 본소 배척된 이상 반소는 심판대상이 되지도 않고 심판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 반소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항소심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본소청구가 인용될 시 반소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하였는데요,
사진의 노란 하이라이트처럼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표현의 “원심”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2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