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내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용적률(사업부지면적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은 당초 기대됐던 법정 상한까지 높이지 못한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말 발주한 개포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의 용역 결과가 나와 개포지구 재건축 밑그림이 마련됐다”며 “저층 11개 단지는 용적률 240%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종 주거지역의 저층은 지난해 정부의 법정상한 허용에 따라 2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일조권 등 건축기준을 따르면 실제로는 240%까지 가능하다. 바람길 등 공지를 확보하고 2종 지역의 층수 제한(평균 16층)을 완화받기 위해 사업부지의 10%를 기부채납(공공시설용지로 무상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용적률이 80~90% 선이어서 재건축으로 지상건축연면적을 1.3~1.6배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늘어나는 연면적은 조합원 주택 크기 확대와 임대주택에 쓰이고 남는 주택은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연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2%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기부채납에 따라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올라가 최고 35층까지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 못 미치는 240%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법정상한 용적률로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용적률이 다소 낮아져 사업성은 당초 기대만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머지 3종 주거지역의 중층 단지도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지 못하고 280%를 적용 받는다. 남부순환로와 양재천 주변에 최고 45층까지 고층으로 지을 수 있지만 사업부지가 좁으면 30층 이하로 건립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기부채납 땅을 활용해 녹지를 현재 44만여㎡에서 58만여㎡로 32% 늘리도록 했다. 어린이도서관과 전시·공연장이 각각 한 개씩 추가로 지어지고 복지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구청은 서울시 심의를 거쳐 5월께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뒤 단지별로 재건축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공 2~4단지는 구청에서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난 개포시영·주공1단지·일원현대의 경우 조합이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이들 단지의 사업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다른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고 일부는 아직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이 되지 않아 사업이 늦을 것 같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