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조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십건의 불법, 불공정 거래행태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홈페이지 ‘의약품 유통 부정·비리 신고센터’ 개설 이후 최근까지 복지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7건을 리베이트 의심 신고내용으로 분류했다. 도매상의 리베이트 제공 의심 2건,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의심 3건, 의사 리베이트 수수 의심 2건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했던 3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4건에 대해서만 신고된 자료와 추가자료를 참고해 조사가능 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 중앙조사단, 심평원이 지난 4일 A제약사를 합동조사한 것은 검토대상이었던 4건 중 1건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신고사건은 3건, 3개 이상의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앞서 신고건수 중 13건은 조사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먼저 의약품 불법유통 및 불편사항으로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9건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1건은 구체적 신고대상이 없었고, 3건은 동일인이 중복 신고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리베이트 정부합동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합동 조사를 받은 A사 이외에 또 다른 국내 중견제약사도 지난 5일 조사를 받았다. 조사주체는 식약청 중앙조사단이 아닌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