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 홍보 강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포스터
조경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로 ▲주차선과 빗금 면 침범 ▲진입로·출입로를 막는 이중주차 등을 꼽으며, 이러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진입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두 개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신고가 가능하다.
포항시는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규정을 잘 숙지하도록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