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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과대광고 어느정도가 처벌되나요
빅토리황황 추천 0 조회 49 23.02.05 00: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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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 사건은 <과대광고에 속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다면

  • 1. 과대광고
    2. 피해내용
    3. 과대광고 증거 종류
    4. 증거 설명서

    위 4개가 준비되지 않으면 고소, 민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 위 준비물을 잘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죄명을 새로 발견하였다고 신규로 다시 고소 하세요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 죄명은 1.사기죄, 2.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죄명을 새로 발견하였다고 신규로 위 2개 죄명으로 다시 고소 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니 형사무혐의 으로 도와줄수없다 거절도 이해가 됩니다
    다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죄명이 안맞으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각하 시킵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23.02.06 11:31

    온갖 도둑놈 사깃꾼 오랑캐 마귀들이 듫끓는 세상임을 그나이에도 모르셨다니 참 통석의 정을 금할길없습니다!
    피해내용을들어보면 사기가맞는데도 현행 개한만국의 형사처벌기준은 더많은 범행증거와 엄격한 잣대를들이대며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드는 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 속칭 '조지법'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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