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재적 능력이 없는 72세 장애인 수급자로 개인회생중으로
대출이 안된다 했는데도70% 대출해준다-경찰누락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는 말에속아 -경찰누락
1800석 롯데시네마가 둘어온다-경찰누락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온다-경찰누락
라이트가 드러온다-경찰누락
임대료 매달 100만원씩 10년보장된다 제2의 연금이다
연수익률이 23.75%들어온다
여자를 소개해준다-경찰누락
책임지고 전메해준다 -경찰판단 전매해주려 했으나 전매가 안돼서
나만믿으면 돈벌거야-경찰누락
위 모든 허위사실을 알고 계약취소요구하니 거절-경찰누락
중도금 서명거절하니 중도금 서명해야만이 전매해준다 하여
중도금 서명 후-경찰누락
그녀는 수당받고 모든통신 차단후 잠적-경찰누락
경찰에 위내용 증거로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슴
이후 민사로 진행하려고 수십명 변호사를 만났으나 전부거절
과대광고가 어느정도 해야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발좀 좀 알려주세요 동정을 구하고자 올린글이 아닙니다
영업사원 3명에게 꼬드김을 당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니 형사무혐의 으로 도와줄수없다 거절
결국 분양사기꾼에 걸려 전재산 2500만원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법자로 모르는 72세 노인 입니다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동정글 받고자 올린글이 아닙니다
경찰누락 부분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대법원 상고중 입니다 -나홀로 진행
첫댓글 위 사건은 <과대광고에 속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다면
1. 과대광고
2. 피해내용
3. 과대광고 증거 종류
4. 증거 설명서
위 4개가 준비되지 않으면 고소, 민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위 준비물을 잘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죄명을 새로 발견하였다고 신규로 다시 고소 하세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죄명은 1.사기죄, 2.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죄명을 새로 발견하였다고 신규로 위 2개 죄명으로 다시 고소 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니 형사무혐의 으로 도와줄수없다 거절도 이해가 됩니다
다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죄명이 안맞으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각하 시킵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온갖 도둑놈 사깃꾼 오랑캐 마귀들이 듫끓는 세상임을 그나이에도 모르셨다니 참 통석의 정을 금할길없습니다!
피해내용을들어보면 사기가맞는데도 현행 개한만국의 형사처벌기준은 더많은 범행증거와 엄격한 잣대를들이대며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드는 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 속칭 '조지법'이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