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민사 재심 상고심 2022다247064 - 일반 보험금 청구 사건
(전자 소송) #
1.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저 개인 3개 사건중 1건으로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사건임.
민사 항소심에서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 판결하라!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리 불속행 기각) - 민사 재심(각하) - 민사 재심
상고심 대법원 사건으로
2.저가 제출한 재심 상고 이유서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안당하고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인 사건으로 주심 대법관님 단계지나 대법원 민사 1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인 사건 입니다.
3.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구속하라! 관련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님이 심리중인
형사 사건 담당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님을 위 저 개인
사건을 저 개인이 사적으로 선임하여 대법원 재심 상고 위 사건 재심
상고 이유서 보충서를 2월 6일에 전자 소송으로 제출한 내용임
(참조 요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
https://youtu.be/DKhKYK_Ly18
# 상고 이유서 (보충) #
사 건 2022다247064 보험금(전자 소송)
원고, 상고인 최대연(관청 피해자모임 범무팀 수석회장)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의 소송대리인은 기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 합니다.
--- 다 음 ---
1. 원심판결 및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452조의 재심사유가 부존재하거나
②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
이에 대해 원고는 2022. 5. 3.자 상고장에서 상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중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대해 보충 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 사유
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상고이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6. 11. 25.부터 5년이 지난
2021. 11.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기간 또한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심 판결서 7/8쪽).
2) 소 제기 기간 준수
그러나 원심이 사실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에서
2016. 11.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6다244187)이 선고되고 2016. 11. 25. 원고에게
고지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21. 11. 22.’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합니다(원심 판결서 3쪽, 7쪽).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6. 11. 25.부터 5년 이내인 2021. 11. 22.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
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 사유
1) 원심의 판단 및 관련 법리
(1) 원심 판단의 이유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은 강원도 행정심판위
원회 제2021-208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대상 행정처분인 ‘동해시장이
2021. 5. 10. 원고에게 한 장애정도 심사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행정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심 판결서 6/8쪽).
(2) 관련법리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
2)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 처분의 변경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신경계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동동작,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의 영구장해를 입었으므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심대상 판결서 10/21쪽 5)항 이하).
(2) 2015. 6. 29.자 신체감정촉탁회보서(갑제30, 31호증)
그리고 원고는 2016. 4. 28. ‘신경계 장해로 인한 영구장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갑 제30, 31호증’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 제30호증, 강원도 삼척의료원의 2015. 6. 29.자 신체감정촉탁회보
(최대연)’에 의하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에 따라, 원고는 ‘향후 5년
이후의 노동력 상실율=55.6.%’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제30호증, 신체감정촉탁회보서).
[갑제30호증] 강원도 삼척의료원 신체감정촉탁회보서
나아가 ‘갑 제31호증,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갑제31호증 소견서(동해병원)].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이에 대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점에 관해서는 보험급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30, 31호
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인 영구장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심대상 판결서 11/21쪽).
다. 재심대상 판결 이후 행정처분의 변경
1) 2021. 5. 10.자 행정처분
한편, 원고는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장은 2021. 5. 10. 원고에 대한 장애인정도 심사결과 다
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갑제59호증, 동해동장 2021.5.10.자 장애
정도 심사결과 안내).
2) 2021. 7. 6.자 이의 신청 결과
이에 대해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장은 2021. 7. 6. 장
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결과’를 원고에게 안내하면서 심사결과 ‘원고의 장애정도결
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에서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한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
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갑제48호증, 동해동장 2021.7.6.자 장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결과 안내).
3)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한편, 위 동해동장의 2021. 7. 6.자 장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21. 9. 2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21. 5. 10. 청구인에게 한 장애정
도 심사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갑제56호증,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애 정도는 ‘강원도
2022. 1. 24.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갑제56호증)의 인정 사실에서
원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5. 10.자 장애정도 심사결과’(갑제59호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장이 ‘2021. 7. 6. 이의신청
결과’(갑제48호증)에서 결정한 장애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갑제56호
증, 갑제59호증, 갑제48호증).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판결의 기초가 2015. 6. 29.자 처분[갑 제30호증,
강원도 삼척의료원 신체감정촉탁회보, 갑 제30호증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소견]은
2021. 5. 10.자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지(갑 제59호증) 및 그 이후 2021. 7. 6.자 이의
신청 결과(갑 제48호증)에 따라 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후유장애 및 판결의 시적범위와의 관계
가. 의문점
이와 달리, 강원도 삼척의료원의 2015. 6. 29.자 신체감정촉탁회보를 ‘행정처분’으
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동해시 동해동장의 2021. 5. 10.자 장애정도 심사
결과 결정은 ‘판결 이후 새로운 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론 종결 후의 후유장애’로 ‘재심’이 아닌 ‘새로운 소송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1) 관련 법리
일찍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
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
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과의 차이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후유장애는 앞서 본 ‘갑 제30, 31호증’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당시인 ① 2015. 6. 29.자 강원도 삼척의료
원의 신체감정촉탁회보 또는 ② 2016. 4. 8.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소견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입니다(갑제30, 31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신경계 장해’
를 입증할 자료로 ‘갑제30증,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제출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는 원고가 2022. 2. 22. 재심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갑제53호증,
A.M.A 방식 후유 장애진단서’와는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제30호증, 갑제53호증).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후유장애는 ‘이 사건 재심 판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며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4. 결론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일(2016.11.25.)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②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갑제30호증, 갑제31호증)은 그 후 새로운 행정처분(갑제59호증,
갑제48호증)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심의 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보충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59호증 동해동장 2021.5.10.자 장애정도 심사결과 안내
1. (갑 제48호증 장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결과 - 기 제출)
1. (갑 제56호증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기 제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2023. 2. 6.
원고(상고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 변호사 지 영 준
변호사 이 지 운
대법원 귀중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첫댓글 1.저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안당하고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사건으로 주심 대법관님 단계지나 대법원 민사 1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인 사건 입니다.
2.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구속하라! 관련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님이 심리중인
형사 사건 담당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님을 위 저 개인
사건을 저 개인이 사적으로 선임하여 대법원 재심 상고 위 사건 재심
상고 이유서 보충서를 2월 6일에 전자 소송으로 제출한 내용임(참조 요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