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계약 및 업무협약 무효확인
준 비 서 면
사건 2021재나 50 용역계약 및 업무협약 무효확인
재심 원고(본소원고) 박0학
재심 원고(본소원고) 김0임
재심피고(본소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00
재심피고의 소송 수계인
성남동 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0운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심의 2019. 1. 26. 주민총회의 제1호 안건(운영규정 변경 건) 결의에 대한 법리 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점
이 사건 재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연혁 공포
일자 모두를 통틀어 살펴보면 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제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법 개정공포 일자를 살펴보면 ① 2003. 12. 31. 법률 제7056
호로 일부개정, ②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 ③ 2005. 7. 13. 법률
제7597호로 일부개정, ➃ 2006. 8. 25.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 ➄ 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 ➅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 ➆
2008. 6. 29. 법률 제9047호로 일부개정, ➇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
정, ⑨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일부개정, ➉ 2009. 11. 28.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 ⑪ 2009. 12.10 법률 제9774호로 일부개정, ⑫ 2010. 4. 15. 법률 제
10268호로 일부개정, ⑬ 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일부개정, ⑭ 2012. 8. 2.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 ⑮ 2013. 9. 19. 법률 제11580호로 일부개정, ⑯
2013. 12. 24. 법률 제 12116호로 일부개정, ⑰ 2014. 1. 14. 법률 제12249호로 일
부개정, ⑱ 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일부개정, ⑲ 2014. 12.31. 법률 제
12957호로 일부개정, ⑳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개정, ㉑ 2016. 1.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 ㉒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 ㉓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일부개정, ㉔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 ㉕ 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일부개정, ㉖ 2019. 4. 23. 법률 제16383
호로 일부개정, 26차례에 걸쳐 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피고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대전시 동구청장으
로부터 2006. 8. 10. 최초 승인받은 운영규정 (갑 제17호증 참조)을 변경하여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위 운영규정(갑 제17호증 참조)을 변경하여 정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비로소 2019. 1. 26.자 주민총회에서 운영규정을
변경(갑 제22호증 참조)하기 위해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투표결과 찬성
274표, 반대 19표, 무효 및 기권 33표로 재심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갑 제17호
증 참조)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이 분명하고, 거기에 위 운영규정(갑 제22호증) 부칙에서는 이 운영규
정은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
는바, 재심 피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운영규정(갑제22호증)을 기초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대전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6. 8. 10. 승인받아 지속
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온 운영규정 (갑 제17호증 참조)을 기초로 이 사건 정
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위 운영규정( 갑제22호증 참조)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지문(指紋)을 찍은 서면결의서(갑제19호증 참조)를
징구하여 2019. 1. 26. 주민총회에서 제1호 안건부터 제12호 안건을 의결하였고,
2019. 11. 30. 주민총회에서 제1호 안건부터 제11호 안건을 의결하였고, 2020. 11.
14.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조합창립총회)에서 제1호 안건부터 제16호 안
건을 의결하였는바, 위 각 결의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갑 제17호증 참조)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결정족수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또 제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하자가 명백한바,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위 결의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원심의 2019. 8. 17. 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 제1호 안건(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선정취소 확인 및 조치의 건) 결의에 대한 법리 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점(갑 제21호증 참조)
재심피고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② 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8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③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하여야 하고,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① 2019. 8. 17. 개최한 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이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93명 중, 57명의 서면결의자로 만으로 결의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아이엠지씨(주)를 선정결의하고, ② 2019. 8. 31.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③ 2019. 11. 30. 주민총회에서 제5호 안건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선정 및 계약 승인을 의결하였고, ④ 2020. 11. 14.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제13호 안건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선정 및 계약 승인 재승인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심피고의 이와 같은 정비사업 용역계약체결과 주민총회 추인의결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2항,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갑제17호증) 제28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항과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갑제17호증) 제8조(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제2항 나목, 다목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아니하였는바, 재심피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 계약체결에 나아갈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참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민총회에서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재심피고가 2019. 11. 30.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제5호 안건으로 의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선정 및 계약 승인 건과 2020. 11. 14.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제13호 안건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선정 및 계약 승인 재승인 건이 가결되었다고 판결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재심피고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갑제17호증) 제8조(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제2항 나목, 다목, 제28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대법원 2019다259272 확정판결 취지에 어긋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재심피고가 2019. 11. 30. 자 주민총회와 2020. 11. 14. 주민총회
(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심피고는 조합인
가 처분( 갑 제26호증 참조 )을 받지 아니하였고,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기 전 (갑
제27호증 참조)에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위 결
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재심피고의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
의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 다60568호 확정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호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결국 2019. 1. 26.자 주민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운
영규정이 개정되었고, 개정 운영규정은 그 개정 의결을 받을 날부터 시행되므로
(개정 운영규정 부칙),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용될 운영규정
은 구 운영규정(갑제17호증) 이 아닌 2019. 1. 26.자 주민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
로 가결한 운영규정 (갑 제22호증 참조) 이 된다고 판단하고, 개정 운영규정 제8
조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는 정비사
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결의의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
다고 판단하여 2019. 11. 30. 자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과 제7호 안건을 재승인하
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 졌다고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하 원심 대전고법2021나10638 판결문 8면부터 내용입니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여건은 직권 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6.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 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 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 고 2010다10986판결 참조). 또한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 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 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 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20. 11. 14. 피고 조합창립총회서 토지 등 소유자들은 ① 큐브도시개발과 아이엠지씨 중 아이엠지씨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제 12호 안건), ② 2019. 11. 30.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 결의(아이엠지씨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것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재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2019. 1. 26. 주민총회결의 제7호 안건 결의 및 2019. 11. 30.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궁극 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아이엠지씨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 함이다). 그런데 위 각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2020. 11. 14. 주민총회(조합 창립총회)에서 ①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지고, ② 2019. 11. 30.자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을 재승인하는 새로운 결의 가 이루어졌으므로, 2020. 11. 14. 조합창립총회(을제19호증 참조)결의가 무 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원고들이 2019. 1. 26. 주민총회결 의 제7호 안건 결의 및 2019. 11. 30.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 결의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재심 원고들이 구하는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전고법 2021나10638 판결문 8면부터 - 9면까지 내용 8-9페이지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항은 추진위원회
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에게는 향후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나아가 현
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사건 주민총회결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확정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모두를 통틀어 살펴보면
① 재심피고는 2019. 1. 26.자 주민총회에서 운영규정을 변경(갑제22호증 참조)건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투표결과 찬성 274표, 반대 19표, 무효 및 기권 33표로 재심피고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갑 제17호증 참조)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이 분명하고,
② 재심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상 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2019. 8. 17. 개최한 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아이엠지씨(주)를 선정결의하고, 2019. 8. 31.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30.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제5호 안건으로 추인 의결하였는바, 무효임이 분명하고,
③ 재심피고는 조합인가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조합법인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2020. 11. 14.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제13호 안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승인 재승인 건을 의결하였는바, 위 각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재심피고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결국 2019. 1. 26.자 주민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운영규정(갑
제22호증 참조)이 개정되었고, 개정 운영규정은 그 개정 의결을 받을 날부터 시
행되므로 (개정 운영규정 부칙),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용될
운영규정은 구 운영규정( 갑제17호증) 이 아닌 2019. 1. 26.자 주민총회에서 제1
호 안건으로 가결한 운영규정 (갑 제22호증 참조) 이 된다고 판단하고, 개정 운
영규정 제8조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결의의 관련 규정을 두
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1. 30.자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과 제7호 안건을
재승인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 졌음으로, 2020. 11. 14. 자 조합창립총회( 을제
19호증 참조 )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원고들이 2019.
1. 26. 주민총회결의 제7호 안건 결의 및 2019. 11. 30.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 결
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적합하다고 재심 원고들이 구한 무효확인 소를 각하 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
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심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과의 관계해석 및 적
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사건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대법원 2019다259272
확정판결, 대법원 2010다10986 확정판결, 대법원 2010다10686 확정판결, 대법
원 2007다83465 확정판결, 대법원 2009다 22419 확정판결, 대법원 2001 다
44352 확정판결 취지에 어긋나게 판결하였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마땅히 취
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1. 4일
위 재심 원고(본소원고) 박0학 (인)
위 재심 원고(본소원고) 김0임 (인)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귀중
|
첫댓글 위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버려서 재심신청하였더니 다시 대전고법으로 내려와서 고법원심 기각판결을 했던 박선준부장판사와 나이도 부임한 날자도 비슷한 한소영이란 여자 부장판사년이 똑같이 기각하여 변호사비 3,200만원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분합니다
투쟁
동일한 한소영이란 여자 부장판사년이 똑같이 기각하여 변호사비 3,200만원 물어주게 되었습니다.기가 막히고 분합니다
- 위 재심 신청은 예)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 판단 유탈로 재심 신청 한다고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어
민사 재심은 당연히 기각 처리 될것으로 추정을 하며 변호사가 작성한 재심 신청서가 아닌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 원심의 2019. 1. 26. 주민총회의 제1호 안건(운영규정 변경 건) 결의에 대한 법리 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점 - 이면 30일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하여
예)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 판단 유탈로 재심 신청 한다고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어
민사 재심은 당연히 기각 처리 될것으로 추정을 하며 변호사가 작성한 재심 신청서가 아닌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굳건하게 투쟁!! 투쟁!!입니다.
1.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451조 몇항
2. 재심이유
위 2개가 없어서 의견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