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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동조합의 법인격 상실(노동법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햇살부스러기콕콕 추천 0 조회 207 24.05.23 20: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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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4 10:06

    첫댓글 노조법상 법외 노조와 법내 노조의 차이는 ‘설립신고서’ 및 ‘규약’ 제출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 등록은 민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노조가 자발적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노동법 상에서의 법내 노조 및 법외 노조 효력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순서를 따지자면, 노조로서의 실질 요건 갖춘 뒤 설립신고 등 통해 법내 노조가 되고나서야, 규약에 따라 법인격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4.05.23 21:14

    법외노조도 단협체결하고 교섭하고 다할수잇어거 그런거 아닐까요?

  • 24.05.23 21:26

    노조가 법내노조가 되더라도, 즉 설립신고를 해서 신고증을 발급받더라도 반드시 법인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실무적으로 소송상 또는 금융거래상 편의를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냐 아니냐로 뭐가 되고 안되고가 갈리는 건 없습니다. 즉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가 법인등기도 했다가 법인격이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이고 노조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노동법상 노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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