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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 카풀 하실때 주의해야 할 점
아나 추천 0 조회 472 04.10.23 12:5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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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10.25 13:01

    첫댓글 강인여객 근무 안합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꼭 끝말을 그렇게 써야 만족합니까?

  • 04.10.26 15:37

    저도 현재 카풀하고 있습니다. 아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제차로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면의 불안감 늘 있습니다. 사고 나면 사람들 달라지고, 보험사는 이성적으로 하겠죠. 인간사 감상적으로 하면 보험회사 다 망했겠죠

  • 04.10.26 16:59

    자가용 영업행위가 잘못된것입니다..카풀은 엄연히 영업행위가 아닌데 자가용 영업행위로 덮쒸우는 보험회사가 문제입니다..재판가면 100% 보험회사 패소합니다..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그냥 동승했다고하면 됩니다..세상에 그러면 자기차에는 이해관계가없는 사람 ..즉 가족 밖에는 탈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이해관계가 있죠

  • 04.10.27 00:33

    저도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했는데 일반인들 보험,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것 이용해서 무조건 보상비 DOWN시킬려고하죠..일반인들 법 잘 모르고 소송절차가 귀찮으니까..둘러되면 다 넘어가기 쉽상이죠..보험회사 보상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무조건 보상비 깍을려고 하지요.요즘은 보상만 다른회사에 아웃소싱 하죠

  • 04.10.27 00:32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문제 삼을수 있는부분은 자손부분입니다..상대방운전자 과실로 인한 동승자 피해는 상대방차의 보험회사에서 대인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본인과실로 인한 동승자 상해는 자손으로 처리 되는데 동승자와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전혀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하시면 금전거래여부를 보험회사에서

  • 04.10.27 00:34

    입증해야하므로 곤란해 집니다.그리고 금전거래를 입증한다고해도 그것이 영업행위였는지 입증해야합니다..과연 그 비용이 영업행위인가를 보험회사에서 입증해야합니다. 카풀하면서 이익이 생긴다면 영업행위가 되겠죠..하지만 대부분 운행원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이득이 발생안했으므로 영업행위가 아니죠..

  • 04.10.27 00:30

    기름값,톨비정도 받는것은 영업행위가 아닙니다.. 카풀비용을 터무니없이 받아서 이익이 부당하게 많이 발생하면 영업행위로 볼수있으니 원가에 맞게끔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시고 마음껏 카풀하세요..그래도 영 부담되시면 공짜로 태워 주세요...이웃끼리 사귀고 좋은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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