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순실현가치과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에서 유형자산감액손실이 모두 건물과 관련된 것이라 했기때문에..
토지의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없습니다.. 즉 감액을 안했다는 뜻이지요..
근데 님께서는 사용가치가 600,000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잘못생각하신것 같습니다..
즉 사용가치>장부가액>순실현가능액 이라면 유형자산 감액손실이 인식되지 않겠죠?
만약 장부가액>사용가치>순실현가능액 이라면 사용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하기때문에..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인식했을것입니다..
또한 장부가액>순실현가능액>사용가치 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용가치는 장부가액을 초과하는거라고 볼수 있는거죠..
결국 600,000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장부가액 그래로인 것입니다..
짧은 지식으로 몇자 적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 [원본 메세지] ---------------------
토지의 장부가액이 600,000 이고 순실현가능액이 200,000 입니다.
건물의 장부가액이 500,000 이고 순실현가능액이 500,000 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감액손실로 800,000원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 보기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더군요.
"만일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이 전액 건물과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의 사용가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이말이 맞는말이라고 해설은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군요.
토지의 감액후 장부가액이 600,000 인데 순실현가능액이 200,000 이라면 토지의 사용가치가 600,000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감액을 하지 않았으니깐요.
따라서 지문은 틀린것이 되야 맞지 않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김영덕 객관식 p.162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