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0000호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청회 요구가 있어 주민 이해 제고와 관계 전문가의 충실한 토론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사 업명 :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청덕동 일원 다. 사업규모 : 904,921㎡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개최 가. 일시 : 2016년 10월 7일(금), 오후 2시 나. 장소 : 용인시 기흥구청 다목적실(지하1층)
3. 기타사항 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fax 044-201-5650)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044-201-4105),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교통단(055-922-37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