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30일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공동주택관련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아래내용)
2011년 11월 18일자 게시판 공고문 아파트관리업체 재계약과 관련을 보고 평소 관리사무소의 불친절의 정도를 지나쳐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여 입주민의 알권리까지 무시하는 등 입주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재 관리업체를 비롯 타 관리업체를 참여시켜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우리 입주민의 권익을 되찾고자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는 뜻으로 서명하여 서명서류를 취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했습니다. 총 1,259세대中 172세대 ......
1AA-1111-107441 외 3건 모두다 주관부서인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계로 이송된후 답변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1년 12월 02일 17: 49분
{주관부서} 완산구 건축과
{작성자}000 (063-220-5476)
답변내용 : 1.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접수한 “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민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관리소직원 불친절,현 관리업체 8년,관리소장7년,주택관리업체 계약에 따른 이의 신청과 공개입찰 실시, 타아파트에 비해 관리비 과다,회계감사 의뢰 사항에 대하여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적절한 조치이행으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입주자 대표 회의에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윗글처럼 12월 02일 답변을 받았는데 당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 대표회의장 이름으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12월 02일 동대표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현 업체와 재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게 어찌된일인지 담당공무원에게 찾아가서 현재일어나고 있는 상황 동영상을 보여주고 현실상을 말씀드렸더니 하는말 저는 잘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로써도 아파트문제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해결해야지요
또한 서명 취하건에 대해서 문의 했더니 답을 못하더군요
횡설수설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주소 같았습니다
서명 취하는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변호사님,법대 교수님에게도 문의해보았고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법제처 민원에 문의 해놓았습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어데에 근거를 두고 취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대표회의 그들만의 공화국 법인지요?
인터넷 까페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에 문의 했더니 아래 답글입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한 것은 유효하며 서명을 취하하는 서명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원래 서명을 한 것에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취하서명을 했더라도 원래 서명한 효력이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관리업체 공개입찰을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해서 다시한번 촉구해달라고 하였더니
공무원 답 : 저는 못해요 그럼 내일까지 답주세요
이틀후 이런 전화의 답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면 관리업체+ 주민대표회의에서 고소하라는데요?
관리업체 사장님이 전북대 법대를 나왔는데 서명자 172명중 일부가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가 아니라 서명은 무효라 는둥....(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선관위 담당의 말에 의하면 선거자격 : 실 거주자로써 19세이상 세대주와 사용자면 선거권과 투표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만 축내는 공동주택관리계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지난번 답글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신문고의 주관부처는 국민권익위로 알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은 해당관청으로 배당되어,
민원처리 후 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통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서명은 주택의 보유자, 사용자 모두가 유효합니다.
한편 위 민원은 아쉽게도 주택법을 위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민원을 내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아래 게시판,
"관리규약 문제" 190번과 191번의 답변내용과 비슷하니,
위 게시판의 답변을 참고하여 해당관청인 완산구청으로 다시 법령 위반으로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이 까페에 등급이 낮아서 읽을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수가 없을까요?
위 사항은 주택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에도,
귀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계약으로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먼저 현재 진행상황이므로 14일 이내에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에 자료제출을 통보합니다.
또한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면 1차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사전처분 통지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후 고발되는 것입니다.
한편 행정관청은 민원인이 법적용을 정확히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용과 절차를 먼저 숙지하시고 민원을 제출하는 공부가 민원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위 사안은 질의내용이 확실하다면 100% 시정명령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드라콥 11.12.09. 23:48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국토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을 위배했습니다.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질문게시판> 4128번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민원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글이 너무 장황하므로 간략하게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감사관실에 민원을 하시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과 실무자를 "직무유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이 카페의 고수이신 드라콥님의 답변을 퍼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신:등업신청란에 양식을 준수하여 신청하시면, 운영자께서 등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양부 또는 완산구청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논하기에는 적당한 부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의 불친절의 정도를 지나쳐 업무를 태만히 하고~~ 등은 민원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민원의 내용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히려 실무자들의 요점을 빗나가게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핵심되는 내용을 적되, 형용사적인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할 때 말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카페 <동대표문제>카테고리의 2212번 내용을 참조하시어 민원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리업체 어디 인지 쪽지 주실수 있으신가요?
우리 아파트도 관리업체 변경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말씀하신 그곳이 제가 생각하는 그곳 같아서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상호를 밝히는것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 삭제해달라고 쪽지 보내드렸는데
못보셨나 봅니다. 댓글 확인하시는데로 자삭하시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