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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민원신청후 주관부서에서 억울하면 고소하랍니다
영애 추천 0 조회 290 11.12.11 17:3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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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1 20:20

    첫댓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신문고의 주관부처는 국민권익위로 알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은 해당관청으로 배당되어,
    민원처리 후 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통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서명은 주택의 보유자, 사용자 모두가 유효합니다.
    한편 위 민원은 아쉽게도 주택법을 위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민원을 내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아래 게시판,
    "관리규약 문제" 190번과 191번의 답변내용과 비슷하니,
    위 게시판의 답변을 참고하여 해당관청인 완산구청으로 다시 법령 위반으로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12.11 21:47

    너무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이 까페에 등급이 낮아서 읽을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수가 없을까요?

  • 11.12.11 22:39

    위 사항은 주택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에도,
    귀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계약으로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먼저 현재 진행상황이므로 14일 이내에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에 자료제출을 통보합니다.

  • 11.12.11 22:41

    또한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면 1차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사전처분 통지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후 고발되는 것입니다.
    한편 행정관청은 민원인이 법적용을 정확히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용과 절차를 먼저 숙지하시고 민원을 제출하는 공부가 민원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위 사안은 질의내용이 확실하다면 100% 시정명령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11.12.11 22:43

    드라콥 11.12.09. 23:48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국토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을 위배했습니다.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질문게시판> 4128번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민원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글이 너무 장황하므로 간략하게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감사관실에 민원을 하시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과 실무자를 "직무유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11.12.11 22:50

    위 글은 이 카페의 고수이신 드라콥님의 답변을 퍼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신:등업신청란에 양식을 준수하여 신청하시면, 운영자께서 등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1.12.12 11:02

    국토양부 또는 완산구청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논하기에는 적당한 부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의 불친절의 정도를 지나쳐 업무를 태만히 하고~~ 등은 민원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민원의 내용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히려 실무자들의 요점을 빗나가게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핵심되는 내용을 적되, 형용사적인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할 때 말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카페 <동대표문제>카테고리의 2212번 내용을 참조하시어 민원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1.12.12 12:21

    혹시 관리업체 어디 인지 쪽지 주실수 있으신가요?
    우리 아파트도 관리업체 변경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말씀하신 그곳이 제가 생각하는 그곳 같아서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12.13 18:00

    상호를 밝히는것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 삭제해달라고 쪽지 보내드렸는데
    못보셨나 봅니다. 댓글 확인하시는데로 자삭하시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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