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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동법 단협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코끼리미 추천 0 조회 165 24.05.23 21: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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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3 21:27

    첫댓글 노동조합의 동의가 권리남용이거나 동의권을 사전포기할 수 있어서 위에껀 항상 무효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는거고, 밑에거는 그런거 고려 안하고 원칙적으로 동의 받아야한다는 단협의 규정있으면 절차적으로 따라야 유효하다는거요

  • 24.05.23 22:12

    윗 분 말씀, 정리하면
    1. 노조 동의없는 해고는 원칙 상 무효
    2. 2차 시험 주제인, 동의권 남용, 스스로 포기의 경우 예외로 해고 유효.

  • 작성자 24.05.23 22: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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