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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조합원 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해고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협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각 읽어보면 음 그렇지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요 두 문장이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ㅠㅠ
첫댓글 노동조합의 동의가 권리남용이거나 동의권을 사전포기할 수 있어서 위에껀 항상 무효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는거고, 밑에거는 그런거 고려 안하고 원칙적으로 동의 받아야한다는 단협의 규정있으면 절차적으로 따라야 유효하다는거요
윗 분 말씀, 정리하면
1. 노조 동의없는 해고는 원칙 상 무효
2. 2차 시험 주제인, 동의권 남용, 스스로 포기의 경우 예외로 해고 유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