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질문 1항.음주측정 거부자 와 관계인 (주취자)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몰래 영상을 찰영 녹음 하여서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질문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나를 고소한 경찰관 이 무순죄위반이 되는지요
경찰관 장비 규정을 보닌까 사적인 몰래 영상 녹음기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임의적으로 경찰관이 상대방 들 몰래 영상 녹화 하여서 고소을 하여도 대법원 에서 경찰관이 몰래 영상 녹음한 증거를 받아줄수 있을까요
질문2항 호텔 부실공사 관련에
지하2층 지상 10층 호텔이 허가때 부터 불법 편법으로 허가 나와서 사용승인까지 나와서 현재 호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에 텃박기 토목공사 철구조물 을 세울적에
예시 : 철구조물 기둥이 10개의 철구조물이 들어 가야 하는데 10개를 집어넣치 않고 7개를 넣을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를 하면서 각종 자제를 정품을 사용 하여야 하는데 비품을 사용하는등에 대하여서 법원에 부실공사 감정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자외선 투시장비 지하영상 찰영을 하면은 철근이 몆가닥이구 몆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 투가장비 찰영하는 영상기계를 대여하는곳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아님 이러한 경험을 해 보신분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구 승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1. 녹음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행당하는 피의자가 아주 큰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관련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 경찰을 협박한 것을 녹음 했다, 면 가능하다고
' 봅니다
2.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조만간 알아보고 댓글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소한 경찰관의 잘못은 없을까요
위법수집증거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할 때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국가 수사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개인의 계좌내역, 위치추적, 핸드폰 추적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위법수집증거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해당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사익을 상회하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3990 판결)
질문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누구나 고소의 자유가 있어 고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위 고소장이 각하 당하면 무고죄 검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2항 - 호텔 부실공사 관련에 건물 하자 보수는 10년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내에 하자보수 내지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행사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자보수보증사들 역시 위 법령 개정 이후로 기간 내에 하자보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하자보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10년 안에 보수 내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청구할 수 있다.
투쟁!
감사합니다
고소장 각하는 안되고 담당 경찰관 이 고소인 이 피고소인 지목을 잘못 하였다고 전화가 않습니다
경찰관을 혼 내 줄려고 하는데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고소장 공개받아 대책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