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인데 맞춤형복지라는 것이 있어서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모두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정강이뼈 골절)
저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단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동부화재 콜센터에 상담을 했습니다.(단체보험이다 보니 개인약관도 없고 보험 내용이나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 사고 3~4일이 지나 콜센터에 전화를 해 상담원과 상담을 한 결과 2인실 기준 180일 한도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정도 지나니깐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간이 1달이기 때문에 퇴원을 부득이 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골절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퇴원보다는 입원을 하면서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재나 자동차보험, 공상은 치료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말을 병원에서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공무중 사고를 당했다고 했더니 그럼 공상을 신청하라고 병원에서 알려주더군요..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 공상을 신청했고 공상결정이 났습니다. 그 때까지 2인실에 있었기 때문에 공상신청을 한 후 바로 동부화재 콜센터에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부화재 상담원이 "공상을 하더라도 2인실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개인부담금이 발생하면 100% 보상이 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할 때까지 2인실에 있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2인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나 다른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도 산재사고로 입원했고 비슷하게 동부화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환자도 2주일 정도 지내다 동부화재 상담원과 상담을 한 결과 병실 차액료는 100%보장이 어렵고 그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니 40%만 보장한다고 해 그 환자는 바로 다인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동부화재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비율이 100%, 50%, 40% 등 다양하지만 제가 가입한 단체보험은 2인실 기준으로 100%보장해부니 안심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안심을 하고 2인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입원 5개월 만에 완쾌는 되지 않았지만 퇴원을 하고 퇴원 후 서류를 준비해 동부화재에 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다보니 병실차액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동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산하고 저는 병실차액료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청구 2~3일 후 동부화재에서 전화가 와 제가 청구한 보험료는 100%지급이 어렵고 약관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약관도 없고 해서 상담센터에 단체보험의 보상범위와 내용을 확인한 후 입원했고 상담센터의 말을 믿고 2인실을 이용했다고 말을 하자 동부화재에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느 기다렸고 며칠 뒤 동부화재에서 전화로 상담센터 직원과 제가 통화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고 상담센터 직원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100%지급이 어렵고 본점의 분쟁조정위에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분명히 상담센터 직원이 약관을 확인하고 내용을 알려줬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상담센터 직원이 제대로 보상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고 했으면 동부화재에서 직원들의 잘못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더니 상담센터 직원의 잘못은 100%인정하지만 보험료 지급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기다렸습니다. 1주일 뒤 동부화재에서 결과를 통보했는데 상담센터 직원의 잘못은 100%인정하지만 보험료 지급은 약관에 의해 40%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그러던 중 2일 후 고객상담센터 팀장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오자마자 무조건 상담센터 직원교육을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미안하다면서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담센터 직원도 동부화재 직원이면 직원이 업무적인 잘못을 했으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회사는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담센터 직원의 잘못은 상담센터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고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라는 사람이 100% 잘못은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 그 먼길을 왔냐고 하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러니 제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러 온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1시간 정도의 대화는 시종일관 상담센터의 직원 잘못은 100% 인정하지만 회사방침대로 보험금 지급은 40%만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어떻게 40%지급이 결정되었는지 궁금해 다시 동부화재 보상팀에 문의하니 일단 분쟁조정위에서는 기본으로 40%지급만 결정났고 상담팀에서 고객과 조정을 통해 그 이상의 보험금 지급이 결정났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를 찾아왔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강하게 나가면 보험금을 더 지급하려고 했고 제가 순진하거나 약해보였으면 그냥 40%만 지급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상팀이 말했던 말을 그 팀장은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팀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다른 대안이 없으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 " 우리는 회사방침대로 할 테니 보상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 더 어이가 없더라구요...
상담센터 직원이 잘못 알려준 보험내용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잘못은 100%인정 하지만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 문제임을 강조하는 동부화재..
도대체 어디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하나요...
(보험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470만원 청구했는데 40%인 180만원만 준답니다.)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첫댓글 저희 법무법인 상선 홈페이지 보험상담 게시판에 올린 같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