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두서없이 길지만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투자이민을 포기하고 지냈는데 ,2011년 4월경 둘째놈이 의대로 갈것인데 영주권이 필요하니 해결해줄 수 있는냐고
징징그렸읍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놈이 징징그리고 큰놈이 2011년 7월21일 만21세가 되는데지라,
다시 투자이민을 진행 해야할지 말지 고민을 했읍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하는데
도무지 판단이 서지않는 것입니다.
정식영주권이 100%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50만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투자하겠다고
여러 RC(Regional center)에 제안을 했지만 모두가 거절했읍니다.
그 누구도 정식영주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럼 임시영주권이라도 자식에게 만들어줘보자는 심정으로 투자이민을 다시결정하고
지난 번 실패를 거울삼아 최선이 아니 차선의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읍니다.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고용창출 방안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project를 찾기 시작했읍니다.
이민국이 받아들이는 간접고용 계산 방식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읍니다.
RC들이 가장많이 인용하는 RIMS I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읍니다.
많은 이주공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RIMS II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읍니다.
어떻게 고용창출을 계산하는지도 모르면서 투자이민 영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될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이 이주공사 담당자들이였읍니다.
제가 직접 공부해서 project별로 예상고용인력을 계산해보면서 하나 하나의 project를
검증해 보았는데 하나같이 뜬 구름잡는 식으로 예상고용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마음에 드는 project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에서 우연히 영문 site에
"LA downtown에 Marriot hotle을 신축하는데 EB5투자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란 뉴스를 보고
아!!! 이정도 project면 나쁘지 않겠다란 생각이 들어 이 project를 추진하는 RC와 이주공사에
연락해보니 아직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은 project인데 어떻게 알았는냐고 어아해 했지만
이 project로 즉시 I526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읍니다.
큰아들 만 21세되는기 전에 I526를 접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그냐말로 번개불에 콩구어먹는 식으로 진행했고 매일 이민변호사를 닥달하여
만21세되기 2주전인 7월 6일 접수를 했읍니다.
당시 이민국발표에 평균승인기간이 6개월이라 2012년 1월경 승인이 될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놈의 이민국정책이 수시는 바뀌는지라 언제 승인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2012년 2월경 이민국 Economist가 교체되면서 투자이민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기 때문에
모든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들었읍니다.
가장먼저 바꾼 정책이 그동안 관행으로 인정해주었든 부동산임대의 Tenent Occupany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논리는 임대업체의 고용인력은 신규창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전해온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론 이민국 정책이 맞읍니다. 그러나 동일한 proejct로 이미 승인이 났는데 그이후 신청자에게
거절한 것입니다.뿐만아니라 이미 동일 proejct로 승인된 것도 취소를 시킨것입니다.
약 26명정도가 거절되었고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 project는 hotel신축이라 부동산 임대는 아니지만 hotel도 결국은 소유주와 운영자가 다르기에
운영자를 Tenant로 취급한다면 거절될것이라 생각에 초조하게 하루 하루를 기다렸읍니다.
근데 2012년 4월경 드디어 RFE가 날라왔읍니다, RFE가 왔다는 것은 내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니 개인적인 내용은 없고 또 Tenant Occupany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읍니다. 저는 본 project의 가장 초기에 신청했기에 시간이 더 걸린것입니다.
RFE의 내용은 busines plan과 고용창춯 계획이 clear하지 않으며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내용이였읍니다. RC와 이민변호사는 다른 경제학자를 고용하여 busines plan과 고용창춯계획서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6월 초 이민국에 제출하였읍니다.
통상 RFE회신하고 2-3개월내 승인난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승인 소식이 없었읍니다.
4개월지난 i526신청후 16개월만인 10월22일에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리고 동일 proeject로 신청한 사람대부분이 무더기로 승인되었다네요
매도 먼저맞는 것이 좋다하지만 매를 일찍맞은 본인은 16개월 걸렸는데 늦게 맞은 사람은
6개월만에 승인이 났다고하니 많이 억울하였읍니다.
Proejet에 처음 신청한 사람은 이민국이 그 project를 검증할 동안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그 이후 검증된 project를 통해신청한 사람은
대기 시간없이 바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빨리 나는 것 같읍니다.
다음에는 제 경험으로 project 선정 know-how를 공유하겠읍니다.
첫댓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일단 성공을 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헌데 ...고용창출인력이 부족 할 경우 나중에 신청한 사람부터 뒤에서 자르니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소리를 이주공사로 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팔아 치우려는 판매술책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project초기에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조건해지 할 때 훨씬 유리 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습니다.어느것이 사실인지요?
거북이님, 가능하면 project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향후 조건해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해지시 해당 project의 총 신규 고용 수를 이민국이 계산한 후 해당 신청자만큼만 조건해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군요.신규고용인원을 충족 시키지 못 할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폐기 되는게 아니로군요.
귀한 정보 감사 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북님, EB5의 경우 개인적인 운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project선정은 물론이고 조건해지도
신청순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구조이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India님 I-526 승인 축하합니다. Marriot hotel 프로젝트가 USCIS로부터 I-526승인이 나는데 LA시장의 노력도 컸다고 하더군요. 이전 Tenant Occupancy에 대한 USCIS의 policy가 모호한 면이 많았었는데 American Life의 프로젝트나 Marriot hotel 프로젝트 결과로 USCIS의 방향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Amercian Life 프로젝트와 같이 구제가 안될 프로젝트는 취소가 빨리 되고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는 승인이 되어 더이상 tenant occupancy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천인하님 감사합니다, LA시장이 역할을 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LA downtown의 큰규모의 project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것이란 기대에서 시장이 도움을 준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읍니다. 오랫동안 이민국의 정책 애매모호했던 Hotel project의 Tenant occupancy가 정리되어 이후 진행되는 동일 proeject에 대한 승인은 신속하게 날것으로
판단됩니다.
16개월이 걸렸지만 아들이 21세되기전에 신청한것으로 위안을 얻어야되겠네요. 그것땜에 투자이민 하신것 같은데..ㅎㅎ
거절만 되지 않는다면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릴 생각이였읍니다. 목적이 아들 영주권이였는데 21세 이전에 신청했기에
승인만 된다면 아들 나이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조건해지가 또 한 고비가 남아 있읍니다.
두번째 고비 조건해지 잘 하시고 세번째 고비 원금회수 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50만불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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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님, 50만불 EB5투자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사업체가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직접고용10명만 유지 하면 조건해지도 별 문제없을것 같은데, 2년간 약간 적자나도 100만불투자하여 risk를 감당하는 것보다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2-3년내 50만불투자로 영주권 취득하신후 100만불짜리 사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설도님, 잘 찾아보시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민국 data를 모니터해보니 직접투자로 EB5를 신청한 경우 승인기간이 매우 잛읍니다. 5매일만에 승인나오느 case도 일고 길어야 2개월이였읍니다.
제 처럼 간접투자보단 자신있으시면 직접투자가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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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되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용부동산 구입대금도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업의
손실일부는 부동산임대로 상쇄하시고, 직접고용10명만 2-3년간 유지한다면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년간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사해보니 한국의 이주공사직원들이 모르거나 잘못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았읍니다. 가능하시면 모든 정보는 이민국사이트를 통해 검증해보시는 것이 가장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의견이든 이주공사직원의 의견이든 받드시 본인이 검증하셔야합니다.
사실 풀타임10명의 인건비가 가장 염려 되었는 데.. 팁+$ 2.5이 합법 이라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tea중심이 아니라 접경지역 아이디어도 기발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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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좋으신 말씀 감사 합니다.
잘 알아 보아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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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님 ! 먼저 웨이추레스 팁이 급여로 신고가 되는지요.세금은 내는지요?
시간당 $2.5+팁 이렇게 회계장부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고, 직원들팁 받은 걸 설도님이 모두 회수하고 설도님 통장에서 일주일 혹은 매일 직원들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면 조건해지시 급여인정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지않을까요? 그러면...직원들 팁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 하는 데...이는 설도님이 주시는 걸로 하면 계산이 안나오나요?
버팔로님 $2.5불 +팁이면 동종업계 평균임금에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설도님이 직원들에게 월정급여 or 시간당$2.5+팁 중 선택하게 했을 때 직원들이 후자를 선택 한다는 건 그게 수입이 더 되니까 그리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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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프리베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임시영주권이라도 기쁨니다. 조건해지든 원금회수는 나중일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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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님, 간접고용은 TEA RC를 통한 Pilot project에서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외 직접투자인경우는
정식직원의 직접고용인력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잠시 외국을 다녀 오는 사이에 여기서 논쟁들이 벌어지셨구만요.
100만불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은데 그냥 안하시는게 패가망신 하지 않는 길 입니다.
100만불 투자는 직접투자로 본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10명의 종업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10명의 종업원 월급은 그냥 내 돈으로 주면 되는거니까 10명은 아예 계산에 넣을 필요도 없구요.
문제는 사업체인데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100만불 1년안에 넘어가는거 초 재고 있으면 됩니다.
종업원 10명고용은 쉽지 않습니다.오직 유일한 업종은 식당업입니다. 식당업은 직접고용인원 이기에 기본매상만 이루어지면 10명급여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식당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체 1곳에서 10명고용은 일식,한식 레스토랑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퍼시픽님 의견처럼 영업이 일어나지 않을경우는 생돈으로 급여계산을 해야합니다. 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10에 9은 현상유지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벌써 그러한 장소에는 이미 기존식당들이 영업중입니다.
돈이 뭉텅거리며 빠져나가고 적자인데 10명 종업원 월급 주면서 가짜 손익 계산서 만들어 세무신고 하며
2년 버티려면 200만불은 쏟아부을 작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간신히 사업 유지하면서 10명의 종업원을 유지하면 뭔일이 생기냐면요 당장 미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 나옵니다.
탈세 한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손해가 나도 이익이 난것처럼 내 돈을 틀어막으며 거짓으로 세금을 부풀려 내야 합니다.
그래야 10명의 고용을 납득시킬수 있는것이구요. 결국 100만불 투자해서 영주권 받겠다고 200만불 들어갑니다.
100만불 투자이민에서 100만불만 투자한 사람은 찾기 어렵고 보통 300만불에서 50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10명 고용창출이 가능해 집니다. 100만불 가지고는 종업원 1-3명만 둬도 벅찹니다. 조그만 리커샵 하나도
100만불이 넘어갑니다. 또한 아주 큰 식당을 한다고 했을때 조리장 같은 풀타임 직원만 고용인원으로 되고
홀서빙 파트타임은 고용인원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점도 참고하세요.
적자나는것을 영주권땜시 흑자장부정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이민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않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부회장도 중소기업 회장도 100만불 투자이민을 선뜻하지 않는것이고 100만불 투자이민을 하는 사람은
사업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미 그 사업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저 도전해볼만한 것이지요.
실제로 한국에서 학원 제약 제빵등 제법 큰 사업체를 하며 노하우를 갖고 미국에 100만불 투자이민을 했다가
들러먹은 분들이 꽤 입소문을 타더군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50만불짜리를 합니다.
100만불이라고 해봤자 강남에 아파트 한채도 못사는 가격인데 돈이 없어서 50만불 하는건 아니지요.
문제는 50만불도 판을 벌린 사람들의 농간 때문에 앞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100만불만 투자해 10명의 고용창출을 하려면 제조업으로 아주 저렴한 투자로 엄청난 대박사업을 해야만
10명의 풀타임 고용원을 맞출수가 있는데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수백만불을 넣던가 아니면 50만불 넣고 가슴 조리던가 아니면
몸빵으로 때우는 비숙련이민을 선택합니다.
대기업출신이나 중소기업사장 출신들이 실패하는 이유는,한국서의 눈높이로 업종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서 자기가하는 업종에서 투자이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말씀 드리는데, 직접고용 투자이민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식당업밖에는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다면 제조업(생필품)은 기능한곳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도 상당기간은 생돈으로 급여를 줄 각오는 해야 합니다. 실패할 확율도 높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고용이 목적이라면, 직접투자 이민은 식당업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올해 유래없이 2-3개월 이민승인이 1년6개월까지 걸리는 벼락을 맞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하필 올해부터
이민국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들어가겠다고 작정을 했답니다.
이분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민승인을 받으셨지만 2년뒤 조건해지때 또 이런 험난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민승인은 서류상 맞으면 왠만하면 나오지만 조건해지때는 50만불의 투자금 유지와 10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일 승인때 서류에 장난을 친것이 드러나면 조건해지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월하게 조건해지가 됐지만 올해처럼 이민국이 나오면 조건해지도
무척 힘들거라 예상됩니다.
인디아님의 의견처럼,직접투자이민은 이민승인기간에서 간접고용보다 훨 빠릅니다(2~3개월에 임시영주권?) 조건해지도 빠르리라 예상을 합니다. 영주권신청후 2년6개월~3년이면 영구영주권 취득하겠죠?
문제는 컨설턴트와 RC가 얼마나 법을 지키며 양심적으로 하느냐인데 이미 이민승인 받아주는것으로
책임의 한계를 떠났으니 조건해지를 위해 투자자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처를 감시하고 관리해야만 10명의 고용원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받게 되리라 봅니다.
직접투자는 본인이직접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기에 한눈에 상황파악이 됩니다. 가장중요한것은, 투자금 100만불과 수익이나는 업종선택에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십시요. 그 어렵다는 고용10명, 식은죽 먹기입니다.
버팔로님, 왜 자신이 쓴 글을 지우시는지요?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설도님 혹시 버팔로님으로부터 쪽지로 삭제하겠다는 사전 양해를 구했는지요 ?
자신의 글을 삭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는 "이민(비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얻기위함 입니다. 서로 모르는 것은 질문과 대화로 알아 가자는 차원 입니다. 버팔로님은 이래서 신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india님 축하드리고요,무척 부럽습니다.
여기와 보니 제가선택한 프로그램이 RFE를 3번이나 받았네요.
딸아이가 어린나이에 미국에서 공부하고싶다고 하도 졸라서 보냈더니엄마밥 못 먹고 자꾸 말라가고,
india님 처럼 후일 외국인 신분이 아이의 미래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투자이민 신청 했는데 영주권은 나오지 않고,아이를 돌봐줘야 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힘든 시간입니다이주공사에 문의해도 명확한 이유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이민국 사정이라고만 하고....
차라리 이카페의 내용이투자자인 내가 알고 내용보다 더 많은 것 같네요.
각설하고 india님 투자 원금 회수날 까지 화이팅!!!!!
미소천사님도 자식때문에 신청하셨군요, 언제나 자식이 걸리는군요.
맞읍니다. 이주공사 직원들 정말 모릅니다. 하는 일이라곤 고객의 질문을 다시 미국의 변호사에게 변역하여 문의하는 것이전부입니다. 이민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미소천사님이 받으신 FRE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보시면
왜 지연되는지, 기다리면 승인이 나올것인지 어느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많이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아닙니다.RC운영업체가 잘못한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요. 전 조건해지까지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