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법 현재는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에 관한법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공사하신곳이 어떤 소방관계법류을 적용 받는지는 건물의 개요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가 짐작건데 다중이용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면 구청의 영업허가신청시 첨부서류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라는 서류에 첨부해야 구청에서 영업허가하는 식의 절차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므로 업소을 인테리어하면서 맺은 계약서에서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공사할것으로 계약했다면 공사업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추가금액은 공사업자와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부담하셔야 할입니다. 만일 계약하면서 주요 인테리어 부분만 계약서에 명시하고 다른부분은 적법헤게할것을 명시했다면 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2. 공사업자가 소송한다면 하라고하시고 소송에 대응만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조정명령에 의한 조정하게되는데.... 그렇게 현재 공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 공사 잔금에 대한 것은 공사계약서에 공사완료와 상관없이 언제 까지 지급한다고 되어있어면 주셔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을 완료하지 않으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공사을 언제까지 마쳐주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을 마치지 못하므로 개업(영업)할수 없어 손해보는것에 대한 보상 요구와 만약 언제까지 공사해주지 않으면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공사금을 많이 주었다면 돌려달라는 내용,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뭍는다는 내용 포함)하겠다는 내용등
참고로 공사 견적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견적서엔 물품(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등이 기제되어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은 반드시 계약서을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그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되는것에 있어서는 사전통지하여 협의후 결정한다던가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계약서와 견적서와 상이한 자재 사용이나 구조변경등은 총공사금액의 몇%을 보상한다던가 또 언제까지 공사을 마치지 못하면 공사지연금으로 하루에 총공사금액의 몇%로을 보상해야한다던지 대금지급방법은 최초 계약금은 10% 공사 실적에 따라 30% 진행되면 총공사금액의 20%준다던가 그리고 자재을 구입해야되다고 대금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 특약사항으로 자재는 직접 자재상에 대금을 지급하는 특약사항도 정하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사내용과 계약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이 미숙하여 미안합니다...
다른내용 있어면 언제던지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