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과세물품 [별표1] |
---|
□ 승용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 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
·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
과세물품 해설
· 일반형의 승용자동차
- 정원 8인 이하, 배기량 1,000CC초과, 길이 3.6m, 폭 1.6m 초과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을 제외
· 총배기량 125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캠핑용자동차는 승차정원 8인 초과의 것도 과세
· 전기자동차 과세(’12.1.1일부터 과세하나 ’17년까지 200만원한도로 감면)
과세사례
· 5-가-1-1 주거시설과 주방시설 갖춘 자동차
-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JS-24WTL-MD)」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 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함(
소비46430-1943, 1994.09.23)
· 5-가-1-3 9인승 캠핑용 VAN
물품설명
- 차명 및 형식:DODGE RAM 2500 VAN(AB), 세미본넷트형
- 차종 및 승차정원:중형승합(일반형), 9인승
- 좌석배치: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뒷편 회전가능의자 1개, 양측면에 3인용 의자 각각 1개
- 시설현황:최후면 내부 양측면 공간에는 옷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칸막이틀 및 책상 1개 설치
- 장비현황
∙ 취사시설: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레인지
∙ 온수공급기, 물저장시설, 전원(110V~125V, AC)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회신내용
- 승합자동차 “DODGE RAM 2500 VAN”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소비 96430-9, ’98.1.6.)
∙ 5-가-1-4 특장차 제조회사에서 캠핑용으로 구조변경
- 자동차를 구입하여 특장차제조회사에서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후 형식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소비46430-286, 1999.06.09)
∙ 비공도주행용 ATV
- ’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09.05)

과세제외 사례
∙ 5-가-2-1 화물자동차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 도로운송차량법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1265.3-1100, 1982.05.03)
∙ 5-가-2-2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46430-976, 1998.05.11)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저속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 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99, 2010.06.03)
캠핑용 시설물
-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 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304, 2011.10.05)
차종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검토 비교표

※ 밴차량(차종: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과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VAT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5))
- 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3)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의 범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함
<<
자기사업 관련 | 개별세 과세대상 자동차 | 개별세 과세대상 아닌 자동차 |
---|
운수업인 영업용에 사용시 | 매입세액 공제가능 |
운수업인 영업용 이외에 사용시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공제가능 |
[참고 2]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간 비교
구분 | 할부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렌탈 |
---|
관할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성격 | 금융 | 금융적 성격 | 임대차적 성격 | 임대차 |
자동차의 용도분류 | 자가용 | 사업용 |
과세분류 (차량용도) | 국세 : 비사업용 지방세 : 비영업용 | 국세 : 사업용 지방세 : 영업용 |
등록명의 | 이용자 | 리스회사 또는 이용자 | 렌탈회사 |
본래목적 | 기업(혹은 개인)의 설비 조달 |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
기간 | 제약 없음 | 내용연수의 20%(1년) 이상 (통상 3년) * 1년 미만 단기리스 취급 불가 (금융적 성격) | 차령(5년) 내용연수 이내에서 제약없음 최근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장기자동차렌탈이 증가 |
대상 물건 | 이용자가 선택하는 모든 동산 (자동차 등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물건) |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
유지ㆍ 보수 | 이용자가 부담 | 렌탈회사가 부담 |
번호판 | 기호(비사업용) : “허”,“하”,“호” 외 가능 | 기호(사업용) : “허”,“하”,“호”만 가능 |
영업장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단기리스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차고지 불필요) | 일정규모 차고지 유지 필요 |
보험료 | 자가용 요율 적용 개별 할인·할증 | 영업용 요율 적용 단체 할인·할증 |
[참고 3] 리스, 렌탈 세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