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
2013년도 우리나라 기부금품 모집총액은 15조원 내외로 추정됨. 그러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상당수 법인단체들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위반하며 기부금품 불법모집을 자행하고 있는 실태임. 이를 바로잡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표(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부합될 것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유명단체,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여야 할 법조인들의 모임인 민변이 다년간 기부금품법을 고의로 위반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불법 또는 부정하게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파렴치한, 천인공노할 범법행위로 규탄의 대상일 것임.
별첨자료1 :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범법단체 리스트 및 고발추진상황(본 고발건은 14번째)
피고발단체 민변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29억8700만원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사용해 온 혐의로 2013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된 바 있음(사건번호 : 2013형제122481호)
피고발단체 민변은 2011년 11월 22일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집목표액 5억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5억원을 공개모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피고발단체 민변이 단체설립 이래 최초로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모집한 5억원의 사용기한(2012.3.1~ 2014.2.26)은 이미 지났음.
별첨자료2 : 2011년도 서울시 기부금품모집 등록대장 일부
별첨자료3 : 민변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본 고발건은 ①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였으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례(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1호 참조) ②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등록을 하고 모금한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8호, 제12조 참조)로 사용한 사례에 해당됨.
피고발단체 민변이 본 고발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부금품법 관련조항은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호(영리 또는 정치, 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목(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이 유일함.
별첨자료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부
별첨자료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피고발단체 민변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4호 라목(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조항을 변칙적으로 원용하여 쫄지마기금(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5억원을 모집등록, 모집 및 사용한 내역은 별첨 증빙자료와 같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기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고발합니다.
별첨자료6 : 민변 고발의 핵심 내용
별첨자료7 : 민변 고발건 적용 수리죄명
별첨자료8 :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유형별 통계표
별첨자료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칙 1부
별첨자료10 : [쫄지마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 기금 모집 안내문/2011. 11. 24 (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1 : [졸지마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절차 안내문
2012. 1. 4(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2 :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2012. 8. 16 (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3 :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2012. 10. 17 (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4 :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사용내역
2013. 2. 22 (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5 : [쫄지마기금]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공제한도 안내
2011. 12. 27 (출처/민변 홈페이지)
*기타 증빙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추가 제출할 예정임.
민변 고발의 핵심 내용
1. [쫄지마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관련 명분(사업내용)
민변 공익변론기금 모집등록 사업내용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을 고의로 위반한 속임수임을 밝힘
①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
②경제적 이유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피고발단체 민변이 모집목표액 5억원 공익변론기금(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이하 공익변론기금)을 서울시에 모집등록한 법적인 근거는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호(영이 또는 정치. 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목(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및 아목(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추정됨.
기부금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제2항 5호(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함)를 참조 : 민변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안전행정부장관)의 모집등록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추정, 아목은 제외함.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사회적 약자란?
①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홀몸노인, 치매노인, 고아, 다문화 가정 등)②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노숙자, 소년소녀가장, 저임금 노동자, 장기 실업자 등)
피고발단체 민변이 공개한 자료(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35건) 및 유형별 통계표(별첨자료7)를 참조하면
“①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은 단 1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경제적 이유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며, 특정사건들(국보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상관모욕죄, 공무집행방해, 협박죄 등)이 대다수임.
민변의 공익변론기금 사용내용이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임을 밝힘
민변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4호 라목을 핑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실제는 민변 회칙 제4조(사업)의 용도로 지출하고 있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칙
제3조(목적)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
2.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3. 제1f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교육. 출판. 홍보 및 연대 등에 관한 사업
4. 기타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민변 고발의 핵심
1. 민변의 공익변론기금이란 것은 그 모집목적, 사용방법 및 실제 지출내역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 이는 기부금품법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임.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당시의 서울시 등록업무 담당자 및 현재의 등록업무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함)
2. 민변은 공익기금의 63.4%를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특정사건 35건 기준)로 지출하고 있음. 이는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임. 기타 기금사용내역 대부분도 동일함.
또한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수익을 회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도 어긋나는 것임.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민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4. 민변 홈페이지에 등재된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자료 3종(①2012. 8.16 ②2012. 10.17 ③2013.2.22)의 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항목별 지출금액이 조작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음.
민변 고발건 적용 수리죄명
◆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1. 제10조 제1항 제1호(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8호(모집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 제1항 제9호(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장부, 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압수 수색 필요
4. 제10조 제1항 제10호(모집자가 제14조 제2항에 다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증빙자료 추가제출 예정
◆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적용 수리죄명
1. 제16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16조 제1항 제5호(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7조(양벌규정)
4. 기타 수리죄명은 추후 확인 되는대로 추가 제출하겠음.
민변 고발장 작성 순서
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장 표지..................................1
2.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2/3
3. 민변 고발의 핵심 내용................................................................4/7
4. 민변 고발건 적용 수리죄명............................................................8
5. 민변 고발장 작성 순서..................................................................9
<별첨자료>
1.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범법단체 리스트] 및 고발
추진상황(본 고발건은 14번째)...................................................10/12
2. 민변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기부금품모집 등록대장] 일부.........13
3. 민변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사본....................................14/15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16/20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21
6. 7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
8.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유형별 통계표..................2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칙 일부.......................................23/24
10. [쫄지마기금] 공익변론기금 모집 안내문/2011. 11.24.................25/26
11. [쫄지마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 안내문/2012. 1. 4...................27
12.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2012. 8. 16.................................28/29
13.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2012. 10. 17....................................30
14. 공익변론기금 사용내역/2013. 2. 22...............................................31
15. [졸지마기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공제한도 안내...............32
16. 나는 꼼수다 호외3, “민주당 ‘정봉주 구하기’ 최선다해야”
머니투데이-보도기사.....................................................................33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단체 고발추진상황
구분 : 사단(사단법인), 재단(재단법인), 사복(사회복지법인), 민단(민간단체)
별첨자료12 :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2012. 8. 16 (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3 :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2012. 10. 17 (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4 :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사용내역
2013. 2. 22 (출처/민변 홈페이지)
별첨자료15 : [쫄지마기금]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공제한도 안내
2011. 12. 27 (출처/민변 홈페이지)
*기타 증빙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추가 제출할 예정임.
민변 고발의 핵심 내용
1. [쫄지마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관련 명분(사업내용)
문서별 | 모집관련 명분(사업내용) |
2011년도 서울시 기부금품모집 등록대장 2011. 11. 22 | ①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 ②경제적 이유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
| 한미FTA,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후보자,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정당한 지지. 반대. 비판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한 의사 표현이 빌미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민, 형사상 피소된 시민들의 변론 |
쫄지마 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신청대상자 2012. 1. 4 | ①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 ②형사사건 변론 중심이나 민사상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도 모색 |
[민변의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모집배경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세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인 동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SNS 사용자에 대해 선관위, 검찰 등이 공공연하게 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다라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음. 이에 대한 반작용은 대안언론으로 새롭게 등장한 “나는 꼼수다”에 대한 폭발적인 국민들의 반응과 지지로 이어졌으며, 이에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을 모집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률구조 및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내역 2012.10.17 |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침해된 사례/법률구조 현황과 기금집행내역 |
민변 공익변론기금 모집등록 사업내용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을 고의로 위반한 속임수임을 밝힘
①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
②경제적 이유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피고발단체 민변이 모집목표액 5억원 공익변론기금(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이하 공익변론기금)을 서울시에 모집등록한 법적인 근거는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호(영이 또는 정치. 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목(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및 아목(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추정됨.
기부금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제2항 5호(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함)를 참조 : 민변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안전행정부장관)의 모집등록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추정, 아목은 제외함.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사회적 약자란?
①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홀몸노인, 치매노인, 고아, 다문화 가정 등)②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노숙자, 소년소녀가장, 저임금 노동자, 장기 실업자 등)
피고발단체 민변이 공개한 자료(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35건) 및 유형별 통계표(별첨자료7)를 참조하면
“①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은 단 1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경제적 이유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며, 특정사건들(국보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상관모욕죄, 공무집행방해, 협박죄 등)이 대다수임.
민변의 공익변론기금 사용내용이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임을 밝힘
문서별 | 모집한 공익기금 사용내역 | ||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
민변이 서울시에 등록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사용계획서의 사용방법 | ①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였으나 수사대상이 되거나 기소를 당하거나 제3자로부터 피소당한 시민들 중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기타 사정으로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②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및 토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표현의 자유를 진작케 하는 제반 활동 | ||
민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익기금 사건 유형(35건) 2012.10.17 참조 | 공직선거법위반(16), 모욕죄, 상관모욕죄(5) 명예훼손(7), 국보법위반(2), 공부집행방해(1) 경범죄처벌법(1), 협박죄(1), 기타(2) | ||
민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익기금 사용내역 2013.2.22 참조 | 기금수입합계 : 482,749,866 | ||
지출항목 | 지출금액 | 백분율(%) | |
수임료 | 94,850,000 | 63.8 | |
상근간사/일용직 인건비 | 24,626,600 | 16.6 | |
투표시간연장(콘서트 외) | 15,186,100 | 10.2 | |
강의료 및 회의비 | 4,754,630 | 9.4 | |
표현의자유정책제안서 | 5,000,000 | ||
선거법책 | 4,170,600 | ||
비품, 식대 등 기타 항목 | 4,356,100 | ||
지출합계 | 148,587,930 | 100.0 |
민변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4호 라목을 핑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실제는 민변 회칙 제4조(사업)의 용도로 지출하고 있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칙
제3조(목적)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
2.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3. 제1f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교육. 출판. 홍보 및 연대 등에 관한 사업
4. 기타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민변 고발의 핵심
1. 민변의 공익변론기금이란 것은 그 모집목적, 사용방법 및 실제 지출내역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 이는 기부금품법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임.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당시의 서울시 등록업무 담당자 및 현재의 등록업무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함)
2. 민변은 공익기금의 63.4%를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특정사건 35건 기준)로 지출하고 있음. 이는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임. 기타 기금사용내역 대부분도 동일함.
또한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수익을 회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도 어긋나는 것임.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민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4. 민변 홈페이지에 등재된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자료 3종(①2012. 8.16 ②2012. 10.17 ③2013.2.22)의 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항목별 지출금액이 조작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음.
민변 고발건 적용 수리죄명
◆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1. 제10조 제1항 제1호(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8호(모집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 제1항 제9호(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장부, 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압수 수색 필요
4. 제10조 제1항 제10호(모집자가 제14조 제2항에 다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증빙자료 추가제출 예정
◆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적용 수리죄명
1. 제16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16조 제1항 제5호(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7조(양벌규정)
4. 기타 수리죄명은 추후 확인 되는대로 추가 제출하겠음.
민변 고발장 작성 순서
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장 표지..................................1
2.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2/3
3. 민변 고발의 핵심 내용................................................................4/7
4. 민변 고발건 적용 수리죄명............................................................8
5. 민변 고발장 작성 순서..................................................................9
<별첨자료>
1.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범법단체 리스트] 및 고발
추진상황(본 고발건은 14번째)...................................................10/12
2. 민변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기부금품모집 등록대장] 일부.........13
3. 민변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사본....................................14/15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16/20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21
6. 7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
8.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유형별 통계표..................2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칙 일부.......................................23/24
10. [쫄지마기금] 공익변론기금 모집 안내문/2011. 11.24.................25/26
11. [쫄지마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 안내문/2012. 1. 4...................27
12.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2012. 8. 16.................................28/29
13.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2012. 10. 17....................................30
14. 공익변론기금 사용내역/2013. 2. 22...............................................31
15. [졸지마기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공제한도 안내...............32
16. 나는 꼼수다 호외3, “민주당 ‘정봉주 구하기’ 최선다해야”
머니투데이-보도기사.....................................................................33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단체 고발추진상황
구분 : 사단(사단법인), 재단(재단법인), 사복(사회복지법인), 민단(민간단체)
순 | 구분 | 법인, 단체명 | 진행 | 순 | 구분 | 법인, 단체명 | 진행 |
1 | 사단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 | 고발 | 26 | 사복 | 기아대책 | 확인준비 |
2 | 재단 | 희망제작소 | 고발 | 27 | 재단 | 한국타이어나눔재단 | // |
3 | 재단 | 아름다운재단 | 고발 | 28 | 재단 | 행복한나눔 | // |
4 | 재단 | 아름다운가게 | 고발 | 29 | 사단 | 한국JTS | // |
5 | 재단 | 노무현재단 | 고발 | 30 | 사복 | 기쁜우리월드 | // |
6 | 사복 | 월드비전 | 고발 | 31 | 재단 | 포니鄭장학재단 | // |
7 | 재단 | 아름다운동행 | 고발 | 32 | 재단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 // |
8 | 재단 | 함께일하는재단 | 고발 | 33 | 사단 | 좋은벗들 | // |
9 | 사단 | 지구촌공생회 | 고발 | 34 | 사복 | 이랜드복지재단 | // |
10 | 민단 | 민변(1차고발건) | 고발 | 35 | 사단 | 굿피플 인터내셔널 | // |
11 | 민단 | 참여연대 | 고발 | 36 | 사복 | 굿피플 | // |
12 | 노조 | 전국철도노동조합 | 고발 | 37 | 민단 | 환경운동연합 | // |
13 | 재단 | 삼성꿈장학재단 | 고발 | 38 | 사단 | 한국헬프에이지 | // |
14 | 민단 | 민변(2차고발건) | 고발 | 39 | 사단 | 녹색연합 | // |
15 | 사단 | 정책네트워크 내일 | 확인준비 | 40 | 재단 | 한국여성재단 | // |
16 | 사복 | 어린이재단 | // | 41 | 사단 | 전국재해구호협회 | // |
17 | 사단 | 월드쉐어 | // | 42 | 사단 | 글로벌투게더 | // |
18 | 사단 |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 // | 43 | 사단 | 코피온 | // |
19 | 사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 | 44 | 사단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 |
20 | 사단 | 휴먼인러브 | // | 45 | 사단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 |
21 | 사복 | 세이브더칠드런 | // | 46 | 재단 | 한국인권재단 | // |
22 | 재단 | 해피빈재단 | // | 47 | 사단 | 한국국제봉사기구 | // |
23 | 사복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 // | 48 | 사단 | 한국동물복지협회 | // |
24 | 재단 | 환경재단 | // | 49 | 재단 | 홈플러스 e파란재단 | // |
25 | 민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 50 | 재단 | 피플 | // |
순 | 구분 | 법인, 단체명 | 진행 | 순 | 구분 | 법인, 단체명 | 진행 |
51 | 사단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확인준비 | 76 | 사단 | 아프리카미래재단 | 확인준비 |
52 | 사단 | 아데나문화사업회 | // | 77 | 사단 | 팀앤팀 인터내셔널 | // |
53 | 사단 | 글로벌그린코리아 | // | 78 | 사단 | 아시아협력기구 | // |
54 | 사단 | 한국여성민우회 | // | 79 | 유엔세계식량계획 | // | |
55 | 재단 | 한민족복지재단 | // | 80 | 유엔난민기구 | // | |
56 | 사단 | 인터내셔날에이드한국본부 | // | 81 | 사단 | 글로벌호프 | // |
57 | 사단 | 국제아동돕기연합 | // | 82 | 재단 | 플랜한국위원회 | // |
58 | 사단 |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 // | 83 | 민단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 |
59 | 사단 | 위스타트운동본부 | // | 84 | 사단 | 한국투명성기구 | // |
60 | 사단 | 한끼의식사기금 | // | 85 | 사복 | 함께하는사랑밭 | // |
61 | 사단 | 지구촌나눔운동 | // | 86 | 사단 | 더멋진세상 | // |
62 | 사단 |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 // | 87 | 사단 | 환경정의 | // |
63 | 사단 | 삼동인터내셔널 | // | 88 | 사단 | 푸른아시아 | // |
64 | 사단 | 에코피스아시아 | // | 89 | 사단 | 한국희망재단 | // |
65 | 사단 | 세계선린회 | // | 90 | 재단 | 수석문화재단 | // |
66 | 사단 | 세계재난구호회 | // | 91 | 사복 | 일선복지재단 | // |
67 | 사단 | 위드 | // | 92 | 재단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 |
68 | 사단 | 서울국제친선협회 | // | 93 | 사복 | 따뜻한 동행 | // |
69 | 사단 | 글로벌케어 | // | 94 | 사복 |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 |
70 | 민단 | 써빙프렌즈 | // | 95 | 재단 | 삼성문화재단 | // |
71 | 사복 | 따뜻한동행 | // | 96 | 재단 | 아산사회복지재단 | // |
72 | 민단 | 환경운동연합 | // | 97 | 사복 | 씨제이나눔재단 | // |
73 | 민단 | 함께하는시민행동 | // | 98 | 재단 | 씨제이문화재단 | // |
74 | 사복 | 하트하트재단 | // | 99 | 재단 | 신한장학재단 | // |
75 | 사단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 | 100 | 재단 | STX복지재단 | // |
101 | 재단 | 양천사랑복지재단 | 확인준비 | 121 | |||
102 | 사단 | 에코붓다 | // | 122 | |||
103 | 재단 | 평화재단 | // | 123 | |||
104 | 민단 | 열린사회시민연합 | // | 124 | |||
105 | 민단 | 문화연대 | // | 125 | |||
106 | 유캔펀딩 | // | 126 | ||||
107 | 사단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 | 127 | |||
108 | 사단 | 더프라미스 | // | 128 | |||
109 | 사복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 | 129 | |||
110 | 사단 | 국경없는 교육가회 | // | 130 | |||
111 | 문규현(정구사) | // | 131 | ||||
112 | 화장빨 | // | 132 | ||||
113 | 재단 | 다솜이재단 | // | 133 | |||
114 | 사단 |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 | // | 134 | |||
115 | 블랙스완 | // | 135 | ||||
116 | 사단 | 아름다운공동체 | // | 136 | |||
117 | 137 | ||||||
118 | 138 | ||||||
119 |
| 139 | |||||
120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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