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파트에서는 이전 최초관리처분인가 자료와 금번 관리처분변경자료를 두고
단순비교 차원에서 데이타화 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뭔가가 보이지 않는 변수나 조합원들에게 불리해 질수 있는 상황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다. 이것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고민이 된다.
둔촌주공 조합원 이주비 관련내용 정리
개인적으로 볼때도 이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업비가 늘어나고 일반분양 예상가를 3550만이라고 책정하는것 또한 고민이된다.
단순 비례율과 지분율은 이전 조합원 분양신청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것이 향후 둔촌주공 매매시세에 영향이 없기를 기원해본다.
● 기본이주비 관련 금융비용 이자가 사업비 충당에서 개인 부담(이자후불제)으로 전환된다.
● 이유는 간단하다... 국세청에서 기본이주비를 사업비로 충당할 경우
그에따른 소득세 즉, 15.4%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말인즉슨...
"국세청 세금을 안내기위해서 기본이주비 이자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지분율과 비례율을 올리고"
"그대신 입주때에 이자후불제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징구를 하겠다"
"그래야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된다?"
● 조합측에서는 그 금리를 최소화해서 부담을 줄인다고 하나... 쉽지는 않아보이며,
이것이 현실이 될경우 조합원들에게는 혼선이 야기될 확율도 있어 보인다.
금리또한 4% 고금리 조건이 문제가 될것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2.8~3.2%(시중은행금리) 정도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불만이 야기되지 않았을까?
● 이주비 이자 전환에 대해서 금번 관리처분총회때에 안건통과 후
기존 비례율 적용될지 아니면 다시 비례율이 상승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이다.
● 이자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분율과 비례율은 소폭상승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자부담을 조합원들이 개별부담 되면서
발생되는 혼선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
● 사업비 관련한 내용과 시공사 계약관련 한 내용은 다음편에서 다룹니다. 또다른 오해가 없기를~~~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간 배정평형 전환의 건
● 조합원들중 분양평형 결정이후 일부에서
원하는 평형이 되지를 않거나 차라리 다른평형대로 갈아타는 것이 어떤지 문의가 많았었다.
이것을 대변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원들끼리 평형별 스왑을 해준다고 보면 될것이다.
예를들어
"43평 확정자가 26평형으로 가고자 할경우" 그 공간에 있었던 조합원이 움직이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
록 많은 숫자에서 되지는 않겠지만... 고민했었던 조합원들에게는 심도있게 생각해볼만한 내용이 된다.
둔촌주공 네이밍 공모 관련
● 아파트 네이밍 관련이다.
첫째, 둔촌 델루시아
둘째, 둔촌 에비뉴포레
셋째, 둔촌 이스텔라
이름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꼭!!! 네이밍 앞에 "둔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할까?
차라리 그 앞엣 "올림픽"이나 9호선 둔촌.오륜역이 있듯이 "오륜"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어떨까?
"올림픽 델루시아" / "오륜 델루시아"
"올림픽 에비뉴포레" / "오륜 에비뉴포레"
"올림픽 이스텔라" / "오륜 이스텔라"
기왕지사 돈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좀더 좋은 쪽으로 그리고 고급화에 맞게끔 네이밍도 했으면 한다.
지명상 "둔촌"이라는 인식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리적으로 올림픽공원과 인접하고 있고, 지하철 9호선 역명 또한 "둔촌.오륜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충분히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일부 조합원은 차라리 "둔촌동"이라는 동명을 새로운 트랜드로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2편 끝~
다음편에서는 시공사 본계약 관련 내용을 다뤄봅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부동산(02-484-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