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등기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 이 문장 맞는 문장인가요?
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능력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세무사 민법책에는 비법인 재단에 관하여 등기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쓰여져 있어서 재단은 인정되면 사단도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것인지요..
=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26조 1항).
즉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 아닌 재단은 등기능력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설립등기가 없다는 것과 부동산 등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2. 세무사 민법 제 8판 p.172 (3)사행행위 세번째 판례에서요 처분대리권 수여한 부분은 유효해서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103조 조항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되는것 아닌가요?
= 수권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도박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유권대리입니다.
유권대리니까 매매가 유효한 것이고,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므로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문제는 애초에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3. p.198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착오에서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는것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바로 앞장에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서는 임대차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고 되어있네요.. 자꾸 배운 내용과
판례에서의 사례가 충돌하여 헷갈립니다 ㅠㅠ
= 동일성의 착오란, 법률행위에 관계되는 사람 또는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말합니다.
즉, 표의자가 생각하였던 사람과 실제 거래하게 된 사람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갑과 거래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거래상대방이 갑이 아니라 을이더라
이런 게 동일성 착오입니다.
갑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거지더라
이런 것은 동일성의 착오가 아니라 성질의 착오입니다.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갑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병 소유더라
이런 것은 동일성의 착오가 아니라 성질의 착오입니다.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임대인이 갑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 소유인 줄 았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