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안산시 상록구지구당 노동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1113-1번지 304호 전화 407-9666 팩스 407-9636
http://ansan.kdlp.orgkms9401@korea.com (담당 곽민형 019-9434-1218,고문상
017-393-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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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3. 4. 29.
수 신 : 안산시흥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장.
제 목 :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안산.시흥지역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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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안산시 상록구지구당 노동위원회입니다
귀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노동3권을 크게 박
탈하고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민적 권리인 환경권,교육권,의료권, 그리고 조세징수
권이 크게 훼손되게끔 제정되어 이 법의 폐기와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노
동,시민,사회단체의 실천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문서 2참
조)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안산,시흥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
책위) 구성을 제안하는 회의를 갖고자 하며, 취지와 실천활동에 동의하는 단체로
'대책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4. 귀단체의 적극적인 참석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아 래 -
○ [가칭]경제자유구역(법) 저지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대책위원회 제안회의 공지.
0. 회의 일시 : 2003년 5월 7일(수요일) 오전 11시
0. 회의 장소 : 안산 경실련 강당 (안산시청 앞 농협은행건물 4층)
0. 회의 내용 : 대책위 구성 취지설명 및 실천활동 내용 검토 및 의견개진.
[가칭] 경제자유구역(법) 저지(폐기)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대책위원
회 구성을 제안하는 회의 소집 일정 공지.
○ 회의일시 : 5월 7일.수요일. 오전 11시
○ 회의장소 : 안산경실련 강당
○ 회의내용 :
1. 참가단체 상견례.
2. 회의소집 취지 설명
3. 참가단체 의견 청취.(의견개진)
4. 대책위 구성 및 활동과제 도출 및 합의.
- 동의하는 단체 [대책위 참가 동의서 서명]
- 동의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 및 실천활동 결의
- 단체 내부 합의가 더 필요한 단체는 이후에 서명 가능....
* 5월 7일 회의에 오실 때, 미리 단체내부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오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듯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민주노동당 상록구지구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곽민형 019-9434-1218, 고문상
017-393-6116)
[제안문]
[가칭] 경제자유구역(법) 저지(폐기)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및 목적.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조사 진행 등
의 반노동자적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은 노동권과 시민권을 크게 제약하는 내용으로 되
어 있음.
·이 법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여론형성 필요성 제기.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선전홍보활동 진행의 필요성 제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이 법 폐기투쟁이 준비되고 있
음.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투쟁 단위구성 및 투쟁진행 필
요성
등이 제기되어 [가칭] 경제자유구역법 저지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대책위원
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대책위 구성에 관하여...
① 5월 7일 오전 11시 : 대책위 구성을 위한 각 단체에 제안 및 소집회의.
: 소집회의를 통해 대책위 구성에 관한 회의진행.
: 대책위 구성 합의 및 실천활동 합의.
: 대책위 사무국(연락단체) 구성.
○ 대책위 기본활동에 관하여...
① 대시민 선전홍보활동.
② 노동자,시민 교육홍보활동
③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한 선전홍보활동
④ 관련 사안에 대한 서울,경기지역 집회 참석 및 투쟁활동
⑤ 지역차원의 집회 실시 및 토론회 진행 등등
* 대책위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참가단체 대책위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
첨부문서 2. 경제자유구역법상의 노동권과 시민권이
박탈되는 요소들.
- 노동3권이 박탈 또는 침해받으며...(파견제 확대,단체행동권 제한,월차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고령자,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등)
- 교육시장 개방,공교육 포기 (외국자본이 초,중등 및 대학교(원) 설립가능,
외국인 교원임용, 내국인 입학 허용, 해당학교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부
지 및 학교건축,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 공공의료제도 무력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과 약국설립가능, 건강보험제도
적용 제외)
- 재벌들에 특혜 (외국인지분 10%이상 소유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
여 혜택수혜)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전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기업과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특혜를....."
노동자 민중에게는 "억압과 착취를...."
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은
외자유치를 빌미로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게 국가 경제를 내맡기려는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의 외자유치의 결과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 수 있을만큼 불안정한 조건에 몰린 것에 다름아니다. 노무현정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07년까지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초국적 투기자본에 온갖 특혜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을 초국적자본·재벌의 특구화하려는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입주기업의 요건에 따르면 전국의 경제권 대부분,
국내기업의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전국을 경제특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이윤논리에 내맡기려는 반민중적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되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자유화되고 각종 귀족학교가 난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의
영리화가 전면화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빈민의 생존권 압살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환경파괴, 난개발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30여 개가 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환경파괴, 부동산가 상승,
난개발에 따른 피해, 개발을 위한 무자비한 철거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빈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노동3권의 박탈·노동조건 악화로 향해가는 노동법 개악공세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평화 명목으로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 유연화, 노동3권의 제한 조치는 곧바로 노동법 전반을 자본의 입맛대로
개악하려는 공세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파견제의 확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파견허용대상·파견허용기간을 자유화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화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완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남용, 파견노동의 확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