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량(朴遂良)
[본관] 강릉(江陵)
[진사] 연산군(燕山君) 10년(150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進士) 1등(一等) 4위(4/100)
[생원] 연산군(燕山君) 10년(150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生員) 1등(一等) 4위(4/100)
[주요관직] 용궁현감|사섬시주부
[생졸년] 1475년(성종 6)~1546년(명종 1) / 수(壽) 71歲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군거(君擧), 호는 삼가정(三可亭)·쌍한정(雙閑亭). 아버지는 박승휴(朴承休)이며, 어머니는 감찰(監察) 이중원(李仲元)의 딸이다.1504년(연산군 10)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모친상을 당한 뒤로는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연산군 때 단상법(短喪法: 상례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이 엄했으나, 모친상을 당하자 선왕(先王)의 제도를 어길 수 없다 하여 3년 동안 최복(衰服)을 입고 여막에 살았다. 중종반정 후에 효자 정문이 세워졌다.
1516년(중종 11) 김정(金淨)이 풍악산(楓嶽山)에서 오는 길에 박수량의 집을 방문해 며칠을 머물다가 작별할 때 척촉장(躑躅杖: 철쭉나무의 지팡이)을 선물하며 시를 지어 “깊은 산 층암 절벽에 찬서리 흰눈을 겪은 가지일세. 가지고 와서 그대에게 주노니 오래도록 이 마음 간직하게나.”라 하였다.
그러자 “참뜻을 잃을까 의심스러워 궁촌(窮村: 아주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으나 곧은 성품 남몰래 간직했으니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화답하였다.
뒤에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용궁현감(龍宮縣監)이 되었는데, 그 때 용궁 고을에는 송사(訟事: 소송사건)가 많았으나 판단을 명석하고 빠르게 해 적체된 송사가 없었다.
이어 사섬시주부(司贍寺主簿) 등을 지내고 1519년(중종 14) 겨울에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와, 당숙인 박공달(朴公達)과 쌍한정(雙閑亭)에서 시와 술과 담론으로 여생을 보냈다.
천성이 순수하며 후하고 소박했으며 뜻이 독실해 지조가 구차하지 않았다. 효행이 있었다. 1645년에 마을에서 사당을 세워 향사를 지냈다. 저서로는『삼가집(三可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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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 삼가 박공 묘표〔縣監三可朴公墓表〕
아! 이곳은 기묘명현(己卯名賢) 박삼가(朴三可) 선생의 묘이다. 선생은 강릉(江陵) 사람으로, 휘는 수량(遂良)이고, 자는 군거(君擧)이다. 갑자년(甲子年, 1504, 연산군 10)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연산군이 일찍이 단상(短喪)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어기는 자는 번번이 사형시켰다.
선생이 그때 모친상 중이었는데, 개연한 마음이 일어 말하기를,
“차라리 부월(鈇鉞)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감히 선왕의 제도를 어길 수는 없다.”
하고, 여막에서 삼년상을 마쳤다.
중종반정 이후 선생의 효성을 정표(旌表)하라 명하고, 현량과(賢良科)에 선발하여 특별히 용궁 현감(龍宮縣監)에 제수하였다.
성상께서 공을 불러서 묻기를,
“요순(堯舜)의 정치를 다시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가능합니다.”
하였다.
성상께서 말하기를,
“무슨 이유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가?”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신이 초야에서 나고 자라서 약초를 관찰하기 좋아하는데, 약초의 본성이 옛날에 단맛이었던 것은 지금도 달고 옛날에 쓴맛이었던 것은 지금도 씁니다.
지극히 하찮은 약초도 그 본성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사람의 본성이 어찌 옛날과 지금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요순의 정치로 다스린다면 요순과 같은 치세를 이루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니, 성상께서 가상하게 여기고 감탄하였다.
고을에 밭을 두고 다투는 형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선생이 진수성찬을 마련해 소송한 자를 불러서 마루에 올라오게 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의 수령이 되어 너희 형제로 하여금 송사를 다투게 하였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는가. 이 자리는 나를 전별하려고 너희를 위해 마련해 준 것이다.”
하였다.
이어 소경(蘇瓊)이 을보명(乙普明) 형제를 타이른 것처럼 형제 사이에 우애가 좋은 고금의 사례를 들어 깨우쳐 주면서 눈물을 흘려 눈물로 술잔을 가득 채우니, 그 사람이 감격하고 깨달아 문서를 찢고 서로 양보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어도 고칠 수만 있다면 선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네.”
하고, 또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였다.
그 사람은 종신토록 우애를 변치 않았다. 사화(士禍)가 일어나자 벼슬을 그만두고 강릉으로 돌아갔는데, 행낭은 텅 비어 있고 오직 빈 대그릇 하나만 있었다. 호가 사휴(四休)인 당숙 공달(公達)도 현량과에 선발되어 병조의 낭청이 되었는데, 선생과 시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 왕래하며 종유하였다.
바닷가 작은 언덕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고 날마다 그 주위를 맴도니 사람들이 ‘쌍한(雙閑)’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충암(冲庵) 김정(金淨)이 풍악산(楓嶽山)에서 선생의 집을 찾아왔는데, 표주박으로 술을 떠서 대작하였다. 작별할 때에 철쭉 지팡이를 주며 시를 지었는데 “만 개의 옥 같은 층층 벼랑에서 늦가을 서리와 눈을 맞은 가지라네.〔萬玉層崖裏, 九秋霜雪枝.〕”라고 하자, 공이 화답한 시에 “곧은 것이 먼저 베어지는 것을 꺼리는 듯하네.〔似嫌直先伐〕”라고 하였으니, 그 은미한 뜻을 알 수 있다.
한때의 사류(士流)들이 거의 다 살육을 당하였으나 화가 선생에게만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은 흥이 일어나면 꼭 시를 읊었는데 시에는 속세의 기운이 없었다. 그러므로 공의 시를 평하는 자가 “천마(天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내가 평소 선생의 풍모와 절의를 사모하였는데, 고을 사람의 청으로 명(銘)을 지어서 비석의 뒷면에 새기게 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만고에 우뚝 솟은 송백의 마음이라 / 萬古亭亭松栢心
한겨울 서리와 눈도 침노하지 못하네 / 大冬霜雪不能侵
나는 사양의 거문고 연주하고 싶지만 / 我欲一鼓師襄琴
혼은 불러도 오지 않고 바다 구름만 짙네 / 魂招不歸海雲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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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脚註]
[주01] 현감 …… 묘표 :
저자가 박수량(朴遂良, 1475~?)을 위해 쓴 묘표이다.
[주02] 기묘명현(己卯名賢) :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 기묘사림들에 대해서는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기묘
당적(己卯黨籍)〉에 94명이 수록되어 있고, 또 김정(金淨)의 후손 김육(金堉)이 편찬한〈기묘제현전(己卯諸賢傳)〉에는 218명
이 수록되어 있다.
대체로 중종대의 개혁정치를 주도한 조광조ㆍ김정국ㆍ김안국(金安國) 등 김굉필(金宏弼)의 문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사화에서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1518년(중종13) 현량과(賢良科)를 통해 등용되었던 김식(金湜), 안처근(安處謹), 박
훈(朴薰), 김정(金淨), 박상(朴祥), 김구(金絿), 기준(奇遵), 한충(韓忠) 등과 조광조 등 30대의 소장파였다.
[주03] 단상(短喪) 제도 :
연산군 때 삼년상의 기간이 너무 길어 불편하다 하여 억지로 기일을 단축하였다. 곧 궁인은 27일, 무수리는 12일, 사대부는 27일,
일반 서민은 12일로 제한하였다.
[주04] 소경(蘇瓊)이 …… 타이른 :
북제(北齊) 때 소경이 남청하 태수(南淸河太守)가 되었는데, 을보명(乙普明) 형제가 전지(田地)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이에 소
경이 그들 형제를 불러서 타이르기를, “하늘 아래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형제이고 구하기 쉬운 것이 전지인데, 전지를 얻었더라도 형
제를 잃는다면 어떻겠는가.” 하니, 두 형제가 잘못을 빌면서 분가하여 산 지 10년 만에 합쳐서 살았다. 《小學 實明倫》
[주05] 나는 …… 싶지만 :
사양(師襄)은 공자에게 거문고를 가르쳤던 양자(襄子)를 말하는데, 주나라가 쇠퇴하여 음악이 폐해지고 노나라도 극도로 쇠퇴하여
모든 악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구절은 공자가 사양에게 거문고를 배웠듯이, 저자도 박수량(朴遂良)
에게 송백(松栢)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는 뜻이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공역)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