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갱신형] 가정 일상생활(화재대물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1206.6) | 판매개시일:201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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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 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 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 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 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 한 배상책임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첫댓글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