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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이란 강원도 내 사업(기업)체의 구인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취업 학원 등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로 하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면접 등록증, 면접 확인증, 취업시험 등록증
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활동 또는 구직활동 증명서
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 관련 학원 등록증이나 영수증(1개월 이상 기간에 대한 일괄 영수증 발행시에는 첫달 이후에는 학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 관련 학원이란, 자격증, 어학, 중장비, 운전면허, 면접 학원 등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한다.
라. 기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관련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학시험 등록증과 취업관련 각종 자격증 시험 등록증 등을 포함) |
《 붙임2 : 대상자별 세부 정의 및 입증서류 》
가. (만15∼만34세의 미취업 청년 도민)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상의 “경력단절여성등” 에 해당 하는 도민 중 54세 이하의 여성
다.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1)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대군인” 중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에 등록된 도민으로서 54세 이하인 자.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 *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등록 확인서로 입증 2)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도민으로서, 54세 이하인 자,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 3) (다문화가정 주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여성 도민이나, 국적취득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배우자가 도민인 경우로서 54세 이하인 여성 * 다문화가정 주부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주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 |
《 붙임 3 : 읍·면별 이메일 및 우편 접수 주소(2~3차 접수에 한함) 》
읍·면 | 담당명 | 전화 번호 | 우편접수 주소 | 이메일주소 |
영월읍 | 산업담당 | 370-2971 |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48-81 우)26227 | 신청·접수 시 별도 안내 |
상동읍 | 산업진흥담당 | 370-2972 |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3189 우)26248 | |
중동면 | 산업진흥담당 | 370-2973 |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1202 우)26243 | |
김삿갓면 | 산업진흥담당 | 370-2974 |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36 우)26245 | |
북면 | 산업진흥담당 | 370-2975 | 영월군 북면 봉래산로 987 우)26209 | |
남면 | 산업진흥담당 | 370-2976 | 영월군 남면 연당로 47-6 우)26216 | |
한반도면 | 산업진흥담당 | 370-2977 |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길 6-6 우)26212 | |
주천면 | 산업진흥담당 | 370-2978 |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103 우)26203 | |
무릉도원면 | 산업진흥담당 | 370-2979 |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길 70-6 우)26201 |
[ 서식 1 ]
2017. ( )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신청서 (신청시 기재/굵은선 안에만 기재)
접수번호 | 신 청 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민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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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월> <접수순서> | ||||||||||
2~3차 접수 시 원하는 신청방법 (최초 신청자만 작성) | 이메일 | 우편 |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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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집 |
| 이메일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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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 금회 신청차수 | 신규(1차) | 2차 |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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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 세부내용 | 해당사항 | ||||||||
❶ 만15∼34세 의 미취업 청년 군민 | 영월군를 주소지를 두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 청년(만15~34세) | 대학생 구직자 ( ) 고등학생 구직자( ) 기타 ( ) | ||||||||
❷ 경력단절여성 | 군민 중 만54세 이하 여성 | ( ) | ||||||||
❸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주부) |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등록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만 54세 이하인 자) *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 |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다 문 화( ) | ||||||||
제출한 구직활동 증빙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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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구직활동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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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 구직활동(촉진)수당 수령여부(정부 및 타 지자체 등) * 연금 수령여부(제대군인 또는 북한이탈주민) | 동의 □, 부동의 □ | |||||||||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중복참여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 | |||||||||
* 신청일 현재 신청인 본인은 미취업 상태로 구직활동 중임을 확인하며, 수령방법과 수령기간 중 미수령시 자동수령 포기가 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 동의 □, 부동의 □ | |||||||||
* 위 신청금액을 강원상품권으로 지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 | |||||||||
* 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워크넷 등록 신청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 | |||||||||
* 부정 신청(서류 위조, 변조, 허위사실 등) 및 정부 및 타기관 구직활동비 중복 수령, 취업성공수당 중복수령, 상품권 불법 할인 시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환수하며, 향후 동일한 지원이 제한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 | |||||||||
2017. . . 영월군수 귀하 신청인 : (서명) |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