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법인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 등의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등을 확인ㆍ적용하여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해야 하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환급절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세 등의 경정 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세 등이 세무서장 등에 의해 감액경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가 스스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설된 것인 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합하여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