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등) |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사사항) |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1. 2 생략 3. 주류는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6 생략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1, 2 현행과 같은 3.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호에서 정한 출입시간외에 주세법에 따른 맥주 또는 탁주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6.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4조(벌칙 ①② 생략) | 제3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③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생략) 2.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의 2~4(생략) ④⑤생략 | ③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현행과 같음 2.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또는 주류를 판매 제고 하도록 요구한 자 2의 2~4(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
(신설)
| 제34조의2(가중처분) 누구든지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협박 또는 공갈할 때에는 그 벌칙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분한다. |
2017년 전국 노래연습장 현황 | ||||
|
|
|
|
|
구분 | 노래연습장 | |||
합계 | 일반 | 혼합(동전, 일반노래연습장) | 동전 | |
서울 | 6,487 | 6,154 | - | 333 |
부산 | 2,131 | 1,992 | 3 | 136 |
대구 | 2,006 | 1,819 | 67 | 120 |
인천 | 2,474 | 2,338 | 3 | 133 |
광주 | 1,235 | 1,192 | 2 | 41 |
대전 | 1,448 | 1,393 | - | 55 |
세종 | 133 | 122 | - | 11 |
울산 | 921 | 864 | - | 57 |
경기 | 8,973 | 8,520 | 4 | 449 |
강원 | 1,055 | 990 | 1 | 64 |
충북 | 1,214 | 1,151 | 7 | 56 |
충남 | 1,379 | 1,301 | 1 | 77 |
전북 | 1,082 | 1,022 | - | 60 |
전남 | 980 | 911 | - | 69 |
경북 | 1,789 | 1,684 | 1 | 104 |
경남 | 2,005 | 1,871 | 1 | 133 |
제주 | 324 | 316 | - | 8 |
합계 | 35,636 | 33,640 | 90 | 1,906 |
5. 외국의 노래문화 유형업종 사롑법[규제 실태] 분석
국가 | 영업형태 | 점내서비스형태 | 이용계층 | 출입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음식물 주류제공 (반입) | 반주기기형식 |
일본 | 카라오케박스 |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음시굴제공 -일회용카메라판매 -투명유리칸막이 및 밀실 |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 -청소년(중고생)할인혜택 -출입제한없음
| -자자체별로 조례안제공 | -생맥주칵테일등 주류제공 | LD통신(무선)반주기기로 음악제공 첨단가라오케개발 |
미국 | 레이저디스크 반주형노래방 한국노래방형태유행 가라오케형태 | -휴게시설화 -대형화 -CD녹음화제공(판매) |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 -출입제한없음 | -영업시간제한 |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 LDP방식선호 |
영국 | 팝식단란주점형태노래방 가라오케형태 |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음식물제공 -CD녹음화시설 |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 -출입제한없음 | -영업시간제한 |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 CMP방식선호 |
프랑스 | 단란주점형태 가라오케형태 |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음식물제공 |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 -출입제한없음 | -영업시간제한 |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 CMP방식선호 |
중국 | 한국의 노래방형태유입 가라오케형태 |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제공 -투명유리방을 칸막이 |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 -출입제한없음 | -영업시간제한 |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 CMP방식선호 |
동남아시아(태국,베트남 | 한국의 노래방형태유입
|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제공 -투명유리방을 칸막이 |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 -출입제한없음 | -영업시간제한 |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 CMP방식선호 |
[종합분석안]
법규제의 최소화로 국민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노래반주기기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며 대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오락공간으로 정착, 발전추세임.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히 진보된 것으로 인간의 기본권 적인 것 까지 규제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확대와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법 규제를 철폐하는 제도적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사료됨. |
첫댓글 수고 많습니다. 청원이 해결 되어야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살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