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보육실습>
보육실습은 그동안 학습한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보육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에 실습을 시작할 경우 4주(160시간)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습을 시작할 경우
법개정으로 인해 6주(240시간)으로 실습을 진행하셔야합니다.
※
보육실습을 진행하지않을시
반드시 학교로 전화주셔서 수강신청변경바랍니다.
보육실습강의를 100%수강하더라도 실제 실습을
진행하지않으면 F학점이
부여됩니다.
1.
실습절차 및 주의사항
순번 |
절차 |
구분 |
내용 |
1 |
실습기관선정 |
수강생 |
1.
수강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알아봅니다.
①실습은 단일기관에서만 해야 합니다.
②실습지는 주소지와 인접 시,군,구에 있는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③실습기관 조건과 실습지도자 기준을
확인해서 실습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2.
기관에 방문하여 실습지도자 또는 기관장 등을 만나
실습기관 조건과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습기간(방법)
등을 상의한 뒤 실습기관을
확정합니다.
|
2 |
실습기관기준 |
수강생 |
★
실습기관
조건
①
평가인증을 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http://www.childcare.go.kr 또는 http://info.childcare.go.kr
에서 평가인증어린이집 확인 가능
-시설유형 상관없음.(가정,직장,법인 어린이집 모두 가능)
※
단,
선교원 및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불가능.
②
종일제 유치원 (가급적 어린이집 실습 권유)
★
실습 지도교사
기준
①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②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음
단,
아래의 경우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한 경우
①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②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③어린이집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
3 |
실습신청 1
(제출서류) |
수강생 |
★실습신청기간 :
2016년
12월 01일 (목)
~ 2016년
12월 30일 (금)
★실습가능기간 :
2016년
12월 12일 (월)
~ 2017년
5월 12일 (금)
★제출서류
▶학교 :
실습시작 7일전에 실습신청서를 아래 팩스나 메일로 발송
①팩스 :
053-940-5544
②메일 :
내강의실-메일함-사용자검색-허지선(welfare3)
또는
개인메일-502801@yjc.ac.kr
▶실습처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
①보건소의 전염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②보육실습생 신상카드
③보육실습생 서약서 (공지사항하단첨부파일)
|
4 |
실습신청 2 |
학교 |
제출서류를 검토/확인 후 학교 승인을 거쳐 실습기관에 실습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
5 |
실습진행 |
수강생 |
1.
기관 및 학교와 정한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합니다.
2.
실습비는 실습생에 대한 교육비로 각 기관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하여 실습생 각자가 실습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3.
보육실습일지는 기본적으로 학교양식을 사용하지만 기관에서
지정된 양식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주의사항
①
연속하여
20일(평일 월요일~금요일)
6주(240시간)를 이수해야 하며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입니다.
②
실습은 09시부터 19시 사이에 실습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③
실습기간 중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추가로 실습을 해야 하고,
휴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통신문 또는 어린이집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
실습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재승인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도 변경된 기간으로 새로
작성)
⑤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공지 미확인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학교 |
실습전담교수님께서 기관에 방문하며,
방문 전날 미리 안내드립니다. |
6 |
실습종료 및
서류제출 |
수강생 |
실습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습종결서류(일지,
확인서,
평가서)를 학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17년 5월 19일(금)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합니다.
※
일지 외의 모든 서류에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
①보육실습 일지
②실습평가서
③보육실습 확인서 –실습기간(6주 240시간)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①보육실습일지
②실습평가서
③보육실습확인서 –공지사항첨부파일
④지도교사 자격증사본(유치원 정교사 1급)
⑤시설 인가증 사본(아동 정원 표시)
⑥지도교사의 실습생 3명 이내 지도확인서 -공지사항첨부파일
★
제출처
:
(41527) 대구
북구 복현로 35
정보관
412호 사회복지계열 보육실습담당자
앞 |
2.
기타 보육실습 관련 문의처 :
허지선
(053-940-5520),
학교 쪽지&메일 :
허지선
(welfare3)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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