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16일 최보식의 언론 김 선래 기자가 올린 이 재명의 구속 영장 청구에 관한 짤막한 기사인데 이 재명이 그때그때 땜질하려 내뱉은 말이 이번 경우에도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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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건 예상됐던 바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당대표인 내가 어딜 도망가겠느냐"고 반발했다. 물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이재명은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박근혜는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 구속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