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7840 손해배상(기) 원 고 1. 양○○ (8○○○○○-1○○○○○○) 2. 양△△ (8○○○○○-1○○○○○○) 3. 김○○ (6○○○○○-2○○○○○○) 원고들 주소 남양주시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 2008. 6. 19. 판 결 선 고 2008.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692,250원, 원고 양○○, 양△△에게 각 44,661,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6. 17.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3 -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4,837,824원, 원고 양○○, 양△△에게 각 121,891,8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김○○는 2007. 6. 17. 06:05경 망 양**을 조수석에 태우고, 망인 소유의 ○ ○소○○○○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485에 있는 ○○ ○○하우스 앞 6번 국도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홍천 방면에서 서 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진행방면 우측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 는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위 가드레일을 이루는 보의 날 부분이 승용차의 우 측 펜더와 조수석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양**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 고를 내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양**은 2007. 6. 17. 06:40경 병원으로 후 - 4 - 송되는 도중 사망하였다(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으로 굽은 가드레일의 보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가드레일에서 분리되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양**을 중심으로 원고 김○○는 그의 처, 원고 양○○, 양△△은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국도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다. 피고는 2000. 10. 9. 소외 한○○에게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해 이 사건 도로 중 1,461㎡에 대해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하였고, 한○○는 이 사건 도로에 연결로를 설치 하였고, 가드레일(기존 가드레일 사용)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2002. 6. 17. 한○○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기타 시설이 허가도면과 상이하고, 이 사건 가 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과는 역방향{가드레일을 이루는 보의 연결과 관련하 여 진행방면 가까운 쪽의 보의 안쪽(도로쪽)방면에 진행방면 먼 쪽의 보를 겹쳐 연결 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연결된 상태를 ‘순방향’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으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수를 하라”고 명하였으나, 한○○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를 보수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가드레일의 이음새 부분은 사고 당시 차량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연결 되어 있었고, 가드레일이 굽어 있을 경우 그 이음새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 도 그와 같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굽은 쪽에 그것도 역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굽은 가드레일의 이음새 부분의 너트 구멍이 7개임에도 실제로 이 사건 가드 레일의 너트 구멍에 조여져 있는 너트는 1~2개에 불과하였다(따라서 가드레일의 보 연 결상태는 느슨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불필요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구 도로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 - 5 - 로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 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 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 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7조 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라 건설교 통부장관이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는「주행 중 정상적 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 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 종류로 ‘가드 레일’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은,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교통의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가드레일 시공시 아래 그림과 같이 보를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 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 하면 가드레일의 기능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하여도 차 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확장 및 개량 공사시에 기존 방호울타리 보의 겹침부 붙임 상태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등을 점검하여야 한 - 6 -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 지주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진행 방향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행정권한 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인 역시 위 법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이므로, 이 사건 소 는 이 사건 도로연결(점용)허가자인 한○○만이 당사자적격이 있는데,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 의무자가 있다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나. 책임의 근거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 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 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 7 -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 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도로로 서 계속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 며,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반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 면, 영조물인 이 사건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 부분(보 붙임)이 차량 진행의 순방향으 로 시정되고, 이음새 붙임부분의 조임너트가 7개로 단단히 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가드레일의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 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위 지침대로 설치 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사고차량 및 망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위 가드레일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보의 날 부분이 위 승용차를 충격하는 위험물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로 말미암아 보 가 가드레일에서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 양**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 공사로 인한 도로부속물, 도로관리시설 등에 대한 하자 발생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피허가자인 한○○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 - 8 - 을 진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허가권자인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 정만으로 피고가 한○○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도 로에 대한 피고의 관리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면책을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판결 참조).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의하면, 운전자인 원고 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가드레일 에 충돌하여 그 옆에 동석하던 양**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양**의 처인 원 고 김○○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 고, 당시 원고 김○○는 새벽운전으로 상당히 지쳐있음에도 양**은 동승하여 원고 김 ○○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원고 김○○ 및 양**의 과실을 모두 피해자측 과실로 산정한다. 위와 같은 피 해자측 과실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 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40%의 범위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와 같은 내역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 상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모든 계산에서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 - 9 - 로 인한 손해금의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른다). 가. 양**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양**은 1996.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공단 ○○팀 일반직 2급 팀장이였고, 월소득액은 5,384,874원(연 64,618490원 ÷ 12개월)이었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일실퇴직금 :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인이 정년 퇴직시 받게 될 2000. 1. 1. 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 80,100,830원의 사고 발생시 현가인 57,214,878원에서 망인 유족이 실제로 지급받은 망인의 2000. 1. 1.부터 2007. 6. 17.까지의 퇴직금 37,062,030 원을 공제한 20,152,848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6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원고 김○○가 지출한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40%(위 2.의 다. 참조) ⑵ 계산 재산상 손해 : 123,815,252원(309,538,130원 × 0.4) 장례비 : 1,200,000원(3,000,000원×0.4) 라. 위자료 - 10 - ⑴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 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 금액 망인 : 15,000,000원 원고 양○○, 양△△ : 각 5,000,000원 원고 김○○ : 8,000,000원 마. 상속 ⑴ 상속금액 : 138,815,25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23,815,252원+망인의 위자료 15,000,000원) ⑵ 상속지분: 원고 양○○, 양△△ 각 2/7, 원고 김○○ 3/7(위 제1.의 나.항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692,250원(= 장례비 1,200,000원+상속분 59,492,250원+위자료 8,000,000원), 원고 양○○, 양△△에게 각 44,661,500원(= 상속 분 39,661,500원+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6. 17.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7. 1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강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현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