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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스크랩 [이혼무료상담]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유효할까?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인천/부천/김포/시흥)
이혼전문상담 추천 0 조회 7 18.12.11 01: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J&L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법률상담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포기 각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외도하여 다투다 외도 당사자가 일방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 각서는 유효하게 작용하여 재산분할을 각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간에 일방의 잘못으로 반성의 의미로서 각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서가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혼인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서가 작성된 경위 등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액수를 인정받는데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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