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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19 - 1465호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공고
부안군에서는 부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 2. 공모기간 : 2019. 11. 25. ~ 12. 13. 17시까지 (3주간) 3. 공모주제 : 부안관광 10대명소를 담은 사진
4.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5. 제 출 처 : 메일발송 (blackpuca@korea.kr) 6. 제출방법 - 사진규격 3,200픽셀 × 2,200픽셀 이상의 JPG 또는 Jpeg 형식으로 제출 - 출품대상 : 2019. 1. 1. ~ 2019. 12. 13 기간중에 촬영한 사진 - 출품수량 : 1인 4점 이내 (당선작은 1인 2점으로 한정) - 수상작을 찍은 지점에 향후 안내판, 사진촬영 발판, 스마트폰 거치대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뷰포인트를 안내할 예정으로 제출 사진을 찍은 지점(좌표)을 출품표(붙임1)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진과 함께 제출 (미제출시 심사제외) ※ 촬영지점(좌표) 확인·제출방법 · 핸드폰 GPS 위치 켜기 ⇒ 구글 포토앱 설치 ⇒ 사진촬영 ⇒ 구글포토앱 열기 ⇒ 사진상세보기 ⇒ 지도와 좌표확인 ⇒ 화면캡쳐 ⇒ 출품표(붙임1)에 붙여넣기 - 촬영장소와 실제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품이 제한됩니다. 또한 입상후 사실 확인 시 당선이 취소되며, 상장 및 상금은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 당선작은 발표후 3일 이내 통장사본 제출(기일내에 미제출시 상권 취소) 7. 당선작 발표 : 2019. 12. 20(예정) ※ 당선작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 8. 시상내역 : 20명 (부안관광 10대 명소별 2명씩) - 10대 명소별, 대 상 (1명) : 상장 + 상금 35만원 - 10대 명소별, 최우수상(1명) : 상장 + 상금 15만원 9. 문의사항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 063-580-4449, 580-4224) 부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유의사항 1.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타 공모전, SNS, 인터넷 등 이미 공개한 사진, 촬영장소와 실제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품이 제한됩니다. 또한 입상후 사실 확인 시 당선이 취소되며, 상장 및 상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원본과 다르게 조작, 합성, 위·변조 되거나 과도하게 색채가 변경된 사진은 출품이 제한되며 입상 후 사실 확인시 당선이 취소되며 상장 및 상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사진촬영 장소 및 일시, 작품설명, 촬영지점 등 온라인 접수 내역을 기입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사진에 낙인, 낙관, 서명 등이 있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5. 심사점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6. 접수기간 이후에는 출품취소가 불가합니다. 7. 미 입상(낙선)작품은 반출되지 않으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모두 폐기합니다. 8. 출품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에 한해 출품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 공모전 당선작 및 모방작은 당선작 선정에서 제외되며 당선작 결정 이후에라도 상권이 취소됩니다. 9.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10. 출품작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부안군은 수상자로부터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양도 받아 독점적으로 부안군이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제작, 배포, 공연, 전시, 인터넷서비스, 대여, 2차적 저작물 가공 등)할 수 있는 포괄적 이용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는 당선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결정 후에도 상권이 취소 됩니다. 11. 수상작은 향후 부안군에서 출판, 각종 홍보물 등 관광 홍보를 위한 배포 및 포괄적인 비영리적 사용 등 공적인 용도로 활용합니다. 12. 수상자는 부안군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양도하거나 저작재산권이용허락을 하는 등 부안군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 출품자는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부안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부안군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상권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4. 응모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mail, 집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출품자의 책임입니다. 15. 참여 작품수 및 작품의 품질,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결정에 따릅니다. [붙임 1]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참가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보유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 참가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부안군과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 수상작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수상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수상자’가 제작한 저작물(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안군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수상자’가 본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부안군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상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수상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부안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상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상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상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부안군’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부안군’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부안군’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부안군’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19년 월 일
□ 양수자 기관명‧성명 : 부안군수 권익현 (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405 – 83 - 01041 주 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양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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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안관광 10대명소 사진공모전,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http://cafe.daum.net/9595kimmini0A0/NP2Q/427
아~ 이런 공모전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