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손해 보지 말고 내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반드시 ‘자동차세’라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가는 번호판 영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사실상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납부를 굉장히 귀찮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데 날짜를 까먹어 추가금을 내는 운전자들도 많다. 하지만 연초에 한 번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반드시 내야 하는 자동차세인데 운전자의 70%가 이 사실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10%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재산 소유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라면 세금 납부 의무를 지닌다.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일별로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그리고 자동차의 사용 용도이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나 특수 차량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자가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배기량은 3단계로 구분하여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을 빨리 내면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에 걸쳐서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액 할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승용차 마일리지와
무이자 할부
서울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승용차 마일리지를 제공해준다. 제공된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운전자라면 할부를 이용해 부담을 덜어보자.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유주가 거주하는 해당 시나 군의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서울시민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의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 신용카드, 가상 계좌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1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험이 있다면 올해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할 기관에서 10% 세액 공제가 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후에
차를 처분하게 된다면?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그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사를 가거나 관할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자동차세 선납 기록이 그대로 이전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다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늦게 내면 가산금 현명한 납세자 되자
자동차세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있다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납부하자.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인데 미리 내면 가산금을 낼 일도 없고 10%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납부 대상자라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여 알뜰하게 새해를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