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구치소 갑질’
접견실 사용특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접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접견실 1개를 거의 접견 시간 내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전용 접견실은 2개뿐이다. 여성전용 접견실은 순서대로 사용하므로 변호사들이 시간을 예약을 한 뒤 기다리는데, 예약 시간이 지났더라도 앞의 접견이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차례 변호사는 계속 기다려야 한다.
조현아의 자세는
나이 든 변호사가 오면 사건을 다루는데 젊은 변호사가 오면 메모지 한 장 두고 접견실에서 비스듬히 앉아 ‘사장님 포스’로 대화를 한다더라”면서 ‘집사 변호사’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접견시간 무제한 특혜
“변호인의 접견은 횟수도 시간도 무제한이다. (남부구치소 여성전용 접견실의 경우 보안이 잘 되는)안쪽의 접견실이 훨씬 편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저 곳을 독차지하고 있어 다른 변호사들이 제2 접견실을 쓰거나 대기실을 쓰다보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속전속결 봐주기 재판진행 선고 공판도 특혜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일 열린 결심 공판을 포함해 총 3차례 공판을 치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일 열린다.
형사사건은 1심판결이 3개월 걸리는데 구속한지 1달도 안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되었고 오는 12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권의식은 언제까지
어릴 적부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 버스, 지하철 한번 타보지 않고 청소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조현아 승객도 국민도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제왕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조현아 는 가는 곳마다 추태를 부리고 있다
첫댓글 특권층이라 이름하여 온갖 특혜를 받고 살아 왔고,
구치소에서도 특혜, 선고 공판도 특혜를 받고 있으니,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으니 씁슬하다.
3년 구형이 아니라 30쯤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한다고 바로 풀어주는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만큼 댓가를 치루어야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을 알때까지 무기한 가두어놓고 잘못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