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무료세무상담 : 부모중 한명이 집을소유&출가한 자식이 집을 소유 ->몇 주택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중인 사람입니다.
현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사하고자 하는 집은 구 잠실시영아파트(현재 파크리오)로서 현재 52평형
아파트가 과거 19억원에서 현재 실거래가 12억5천까지 떨어진 상태라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강동구 길동에 있는 GS자이아파트 54평형 실거래시세 11억->현재 8억에 살고 있으며 그 주소
에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100% 어머님앞으로
되어있고요.
저는 학교때문에 전세로 따로 나와서 살고있으며 서대문 연희동에 주민등록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제 동생 앞으로 성남 산성동 재개발단지에 각각 2억, 3억원가량하는 빌라를 한가구씩 소유하고
있어서 이것이 길동의 아파트를 팔고 잠실시영아파트를 사는데 3주택으로 양도세를 무진장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와 제 동생 둘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라에서 판단할 때 아무리 저는 나와서
산다 해도 부모님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제가 주민등록에서 분리되어 제 동생 앞으로 있는 집 때문에 강동에 사시는 부모님이 2주택으로
걸리는지, 나아가 제 동생이 다른지역에 전세로 나와서 살면 부모님은 1주택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즉, 저와 제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혹은 만 30세가 넘지 않고도 타지역에 전세하나 얻으면 세대분리가
확실히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같은 상황에서
2 혹은 3주택이 1주택으로 변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법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로 궁금한점은, 앞서 제 동생이 타지역에 전세를 하나 얻어서 나온것이 세대분리가 되면 부모님이
1주택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강동자이아파트의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 세금감면을 동생이 세대분리된 순간부터 쳐주는건지 아니면, 자식들이 언제 분리를 했던지간에
강동자이아파트를 구매한 순간부터 거주기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제 막내여동생이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기 때문에 이사의 이유가 학군때문인것도 어느
정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야 해서 내년 이내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1~쯤) 지금 이 시세에 아파트
를 사는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동산가격이 폭락할것으로 보십니까? 즉 앞으로 부동산 가격동향에 대한 지식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에 하한가를 찍고 다시 반등할것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이 버블이 빠져 반가격으로
폭락할것같다는 사람도 있고,,해서 고민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두서없이 고민을 적은것 같습니다. 고민해결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무료세무상담 : 부모중 한명이 집을소유&출가한 자식이 집을 소유 ->몇 주택인가요?
2009년002일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