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보도자료 (2025. 3. 9.)
"대표적 헌법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절차의 흠결과 비사법심사대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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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절차상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하였다.
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 간주’한 후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② 변호인단과의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③ 탄핵심판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사 중인 서류를 송부 촉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하여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⑤ 형사소송법 제163조를 위반하여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⑥ 이진우, 여인형, 김현태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며, 홍장원의 메모는 진정성이 의심되고, 곽종근은 진술이 오염되었고 일관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들은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증거의 채택은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바뀐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⑦ 여러 논란이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공정성이 우려된다.
⑧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족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로 속히 종결하여야 한다.
⑨ 공정성 우려에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불공정하고 흠결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⑩ 8차 변론으로 서둘러 종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이다. 중요한 증거신청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탄핵심판에 있어 ‘직무정지’로 인해 신속한 심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속한 심판의 강조는 증인과 증거를 제대로 심리할 수 없게 한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에 적용되는 기준도 매우 낮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대통령 탄핵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탄핵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으로 해석하여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형사소송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현재까지 11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되었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전면 재조사 하여야 한다.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핵심사유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수정·재의결되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판단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고,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6시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판단, 그 이후 국민적 수용과 국가·사회의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거두어들였다는 압도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만 탄핵 인용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며, 지금과 같이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공식적·비직무적 행위가 문제되었던 사안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는 통치행위 혹은 정치문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의회 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없이 계엄선포의 요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대한 판단의 누락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의회 독재의 유혹은 국회법이 규정한 조사 및 심의 절차 없이 표결로만 탄핵소추 의결을 밀어붙이도록 하는 절차의 흠결을 가져왔다.
본안의 쟁점들에 대한 판단 역시 기각의 의견이다.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역시 대통령의 고 유권한 임에도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헌법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은 ‘의회 쿠데타’와 ‘외부 세력에 의한 체제 붕괴’의 임박한 위험에 맞서 헌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그 요건의 해석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무의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라는 정치적 논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공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심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승복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 조를 위반하여 수사 중인 기록을 송부받아 증거로 사용하고 반대신문권이 제한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절차이다.
<최희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제출된 2차 탄핵안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정상적 기능 수행마저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②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심판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며 사기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③ 포고령 1호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비추어 볼 때 국회 고유의 권한 침해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④ 일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문제, 불공정한 재판의 진행(변론기일의 일방 지정,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위반, 증거법칙의 예외,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은 재판 불복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탄핵심판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사 기록을 받는 것과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헌법재판으로서 탄핵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헌법에 따라 법관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 및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법률을 위배한다면 이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탄핵심판에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면 심판을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심판은 그 자체가 효력 을 상실하는 것이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3 비상계엄은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은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집중 포격을 시작했다. 12. 3 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에 초점을 둔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내린 탄핵은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다. 비상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는 폭 넓은 정치적 판단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대통령에게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으며 폭동 역시 없었기 때문이다.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각하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졸속 심리와 부당한 증인 신문의 제한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관련 권한쟁의부터 심리하지 않고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구성 및 공정성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불법 구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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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서들은 공통적으로 심판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심판대상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중대한 절 차적 하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절차적 문제,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두터운 신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임 배반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석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