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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회 (정기회)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6.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7.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8.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9.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0.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11.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12. 한국쟁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기본법안(이 개호 의원 대표발의)
(15시13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우선 심사자료의 목차 부분을 잠깐 말드리면 지난번 소윈회심의 때 총 7건 을 병합심사 상정해 가지고,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5건이었고 그다음에 장준하사건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한 과 거사청산 특별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사건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 법안 해서 7건을 여기 목차에 법률안 개요 이 부 분을 가지고 체인 맥락만 보고드렸습니다.그리고 구체인 내용에 해서는 그 당시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구체인 내용들을 보면 첫째 법률 제명, 목적규정 이게 각각 많이 다릅니다.
현행법하고 아니면 법률안들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실규명 범위 이부분도 굉장히 요한 사항인데 각각의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실규명 신청기간 조사기간 해서 재단 설립까지 여덟 가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나로 결론을 집약할 것인가 여기에 한 방향성을 가지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드리고.지난번 자료에서 추가로 저희가 여기다가 게시한 것은 목차 다음 쪽에 ‘그 밖의 조문에 한 검토’ 이 부분에 추가를 했고요. 중요한것의 하나는 심사자료 21쪽에 저희가 추가로 검토 한 부분은 지금 개별(범주) 사건 5건이 우리 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두 번째 는 국민방군사건 진상규명 명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그다음에 24쪽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안,그다음에 단양군 곡계굴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그래서 지금 이 5건을 7건 여기에다가 같이 포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을 때 4건은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안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특별법안 이것은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군사정권 당시 부당한 재산침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과거사 법에는 이런 부분에 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이 법안은 같이 심사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4개 법안을 만약에 하나의 기본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구체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자 료 11쪽부터 각각의 쟁점에 해서 간략하게 정 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각각 의 쟁점들을 일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소위원장 권은희 지난번에 희 한 번 설명 듣지 않았나요?
◯김영진 의원 안 들었어요.
◯소위원장 권은희 안 들었어요?
◯김영진 의원 그때 설명을 못 들었지요. 시간 이 부족해서.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난번에는 3쪽 법률안 7개 체에 한 주요 쟁점차이 이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쟁점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러면 11쪽 법률제명 목적규정인데 비교표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법률 제명이 소병훈 의원안하고 김해영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는 행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적규정에 보면 현행법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것하고 국민통합이런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피해자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이런 개념을 추가하고 권은희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선미의원안 같은 경우는 목적에서 ‘시기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법률안 2 건에 보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민국의 국민 화합’ 명시 이런 제정안이 있고요. 나머지는 미리 말드린 안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해서는 우선 일단은 포괄적 종합 과거사 진실규명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목적이나 법률 제명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14쪽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한것인데 이것도 표에서 보시면 우선 현행이 ‘일제 강점기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이 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선미의원안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제정안 2개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일제강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이 문제에 해서도 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에‘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전후 의 시기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게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소병훈 의원 안은 여기서 ‘집단 희생사건에 국한하지 않도록 하고 사망․상해․실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도 같습니다,
마찬 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 이고, 이개호 의원안 제정법률안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법 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 에 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직의혹사건’ 이게 되어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은 ‘1993년 2월 24일 까지’로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1993년 2월 24일까지’권은희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까 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 김해영 의원안도 ‘1998년 2 월 24일까지’, 이개호 의원안은 ‘이 법의 시행일 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이 렇게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개정 2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 실․화해를한과거사정리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4개 안은 행과 동 일하고 김해영 의원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사건으로서 진실정의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안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확정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진실규명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개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심사유 이 부분을 빼고 그 냥‘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하고 있고, 소병훈․진선미 의원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래서 재심사유라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확정결 받은 사건에 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우선은 진실규명 대상 시기적 범위 , 사건의 범주 이것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그 기으로는 일단 포괄적․종합적 진실규명 활동 재개의 취지라든가 종전 진실․화해를한과거사정리원회 활동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 성과 세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진실규명의 가능 여부 그리고 권 주의 통치시기에 대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16쪽에 보면 지금 민간인사망 등 일반인 사건으로까지 이 문제를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그 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 범위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확대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하 여 이 부분은 사망․행불 또는 실종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유 배제하는 것에 해서는 이 법 취지 달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그런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 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인 26쪽에 진실규명 신청기간 조사기간 보면 표에서 보시면 신청기간은 지금 현행법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진선미 의원․권은희 의 원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렇게 되어 있고, 소병 훈 의원안은 ‘2년’, 추혜선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3년’ 그리고 김해영의원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6개월 까 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보면 현재는 ‘최초 조사개시 결정 일 이후 4년간 그리고 2년이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안은 현행과 동일한데 소병훈 의원안은 기간을 특정해서 ‘17년 7월 1일부터 21 년까지 4년으로 하고 2년 연장 가능’, 그리고 추혜선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은 같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간 플러스 3년 연장 가 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을 정리할 때는 우선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취지에서 구체으로는 신청기간의 기산을 명확하게 하기 해서 특정 일자로 규정하거나 법률 몇 호 해서 진실․화해를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로 하는 방 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기간의 기산을 명 확하게 하기 해서 부칙에 제25조제1항에 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1쪽 진실규명을 한 조사방법 권한 등에 대해서 보면 우선 조사방법 권한에 서 보면 현행은 ‘진술서 자료 등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보면 ‘유해의 발굴’ 그리고 현행에 없는 것을 보면 ‘청문회’ 그리고 ‘통신사실자료’ 제공, ‘금융거래정보 요청’ 이런 사항들이 개별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요건 을 보면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만 외 조항이 군사․외교․대북간계의 국가 기밀에 한 사항에 한 예외 조항이 있고, ‘이 단서 규정 에 불구하고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간장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현행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단서로 자료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5개 안은 다 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개호 의원안에는 국가정보원법 국가 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근거를 이유로 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열람권에 해서 보면 열람된 내용에 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해서는 진실규명을 한 조사방법 권한은 조사의 효율성, 조사대상자 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진실규명에 괸한 유사 입법례를 원칙으로 고려하고 구체으로 보면 청문회의 경우 진실규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 고 이것은 입법정책으로 도입이 가능할 거로 니다. 통신사실에 한 확인자료 금융거래에 한 정보․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타 관련법에 의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니다.압수․수색․검증장 청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자료 물건 제출 이 부분 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해 수습․봉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현장조사는 현행 실지조사와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고, 유해발굴 이 부분에 해서는 실제 발굴할 수 있는 타인의 토지 출입 같은 그런 실체 적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51쪽, 위원회의 업무에 해서 보면 현재는 위원회가 조사 대상 선정 그에 따른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 과 진상규명을 결정하고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는 결정도 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에서 보면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현행과 비슷하지만 미해결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미해결 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에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 업무가 위원회 업무로 추가돼 있고, 현재 ‘화해를 한 방안 연구활동 등’에 해서 보면 위원회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이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소병훈 의원안에서 는 조사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 구성을 한 활동 등을 추가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안은 명예회복 보상을 한 지원 활동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여기에 더불어 홍보․교육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에서는 추도사업 이런 내용을 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들을 보면 우선 위원회 업무 에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나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 보상을 한 지원 이것을 명시해서 위원회를 현재보다 확대하자는 취지가 공통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취지 자체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다만 재단의 설립 구성 운영에 관해서 재단 설립 시기를 여기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단 설립 2년 이내, 나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단 설립 시기 를 활동 종료 이후로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상을 위한 지원 활동의 경우 일괄 배․보상을 해서 별도의 위원회 조직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고, 유해발굴은 실체적 규정 보완 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불능’과 ‘미 해결’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수용 이 가능할 것으로 니다.
그다음 54쪽, 형사절차 관련 특례인데 여기서 는 고발 수사의뢰, 증거보전 청구,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 특례 신설을 진선미 의원안과 이 개호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서는 필요한 제도 장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에 해서는 다른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쉽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62쪽, 배상․보상을 한 입법조치 내용을 보면 진선미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배상․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 고, 소병훈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보상 원회 신설 피해자 보상 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권은희 의원안에서는 보상 특별법 제정 등 한 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드릴 말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입증 문제 가 뒤따른다는 이고 그리고 예산 수반 문제 그리고 추계로 보면 비용이 4조 이렇게 소요된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그다음 80쪽,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을 보면 지금 현재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한 정부의 자금 출연인데 지금은 ‘출연할 수 있다’ 해서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로 하고 있는 안이 있고, 거의 대부분 과거사재단을 의무 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과거사 관련 재단 사업을 보면 재 위령사업 사료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사업 지원, 진상규명과 련한 문화학술 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이렁게 현행에 되어 있는데 각 개정안들에서 보면 현행에 없는 내용에 재단의 업무로 유해발굴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회복 보상에 한 활동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 후유 치료 사업, 문화학술 활동 지원 이런 내용들은 현행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쟁점에 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재단의 설립 형태나 법적 지위, 성격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성격을 공익 특수법인으로 할지 등등에 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고요.
◯홍철호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는 양심상 이 법안에 해서는 의견이 없습 니다. 방금 이것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내가 어 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도 아니고요. 각 당 전문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님실과 좀 더 압축해서 각 당의 입장들이 있다면 좀 더 그 것을 소개하고 소통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 습니다. 저는 양심상 여기에 의견을 낼 수준이 못됩니다.
◯이명수 의원 제가 건의 좀 드릴까요? 이 법안 이 굉장히 내용이 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 먼저 대일항쟁기법이 있었고 뒤에 과거사법 이게 크게 나면 이 두 가지를 하나 로 할 거냐 나 거냐 그것부터 단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사 련해서 제정과 개정 해서 한 10 여 개 법이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분리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통합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각 실 보좌관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통합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축조심의하고 서로 가야지 이게 지 ……
정리는 잘했어요. 그런데 정리된 상태 이것을 가지고, 이 책자를 가지고 심의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게 해서 소위원회 대안을 만든 상태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지 그때 까지는 실무적으로, 를 들면 소병훈 의원이 대표면 대표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 고 그 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 의견 듣고 이렇게해서 심의해야지 지금 정리 된 것만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한 로 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정리하고 마는데, 그게 한번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 일단 쟁점 설명 어디까 지 되고 있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 부분이 마지막입니 다.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 이명수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기 해서는 일반법에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지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아는 것 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고 타 법들을 같이 일괄해서 심의를 할지 여부에 해서 여기서 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의를 해 나갈지를 정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81쪽, 재단 설립입니다. 마지막 검토사항은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 규 정 이것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쟁점 에 가장 우선적 으로 해결돼야 되고 어려운 부분은 시기를 정 하는 문제하고 진실규명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 냐 그게 먼 돼야 되는데 사실 실무 차원에서 그것을 정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 틀이 어느 정 도 수렴이 되면 그 밑의 사항들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의견 말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기본법상 성격을 감안해서 제명과 목적 부분에 해서는 현행법로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진실규명 범위에 해서도 기존 현행법에 나타난대 로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건 범주를 한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의견 주신 로 개별법에 있던 것들은 다 통합할 수 있되 군사정권의 재산침해에 해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에 해서는 현행 유지 의 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전에 운영할 때 1년이 좀 신청기간 이 짧아서 신청이 안 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으로 해서 신청기간을 2년으로 하고 조사기간이 4년 러스 2년 해서 체 6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 권한에 있어서는 청문회 신설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통비법이나 금융거래법을 배제하는 부분에 해서는 관련 부처에서도 좀 부정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부처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실효성이 없기도 하고 해서 련 부처에서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한 검토의견입니다.
배상․보상에 해서는 이 법률에 배․보상의 근거규정은 두되 법률 제정시기는 별도로 해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관련 재단 설치도 희들이 동의를 하되 위원회 종료 후에 1년 이내에 설치하는 의견 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이 되다 보면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종료 후에 1년 이내에 설치 를 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해서는 사안별 실효성 여부를 의견을 논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원님들 일단 심의 방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명수 의원님께서 말해 주신 것처럼 대일항쟁기 괸련된 개정안과 이 법 이외의 개별법으로 나와 있는 법 안들, 21페이지,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그리고 한국전쟁전 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단양군 곡계굴 사건 민간인 희생사건 법률안, 이 개별법률안에 대해서 통합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에 해서, 심 의를 하는 것에 해서 위원님들……
◯이명수의원 아까 행안부차관께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법체계나 이걸 좀 그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바꿔 나가는 그런 쪽으로 말하셨잖아 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그런데 여기 김경협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산권 침해에 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볼 때 과거사법하고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주의 통치 시기까지 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받은 기본권의 침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명수의 의원 제 개인인 의견으로는 대일항 쟁기하고 과거사법하고는 조금 성격도 다르고 내용상 서로 상이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 지고 있는 체계들이 다르니까 일단은 분리를 하 는 게 안 좋을까, 그다음에 나머지 과거사법 전체는 사실상 전부개정 성격이 돼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통합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통합대안,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데 만 드는 과정을 각 위원회별로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 니다. 사실상 전부개정 성격이 맞네요. 방법은 그 습니다.
◯김영진 의원 저도 기본 취지는 진실․화해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개정안을 내신 분이 소병훈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추혜선 의원님, 네 분이 계신데 우리 소위 에 계신 분들이 벌써 두 명이나 계시잖아요. 소위 위원장님하고 소병훈 의원님. 그러니까 최소한 행안위에 있으신 소병훈 의원님, 진선미의원님, 권은희의원님, 이분들 관련해서는 그분들 이 중심이 돼서 이 안에 한 합의 지점을 만들 면 그것을 위원회 전체 대안으로, 수정안으로 좀 만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기 그다음에 조사 기간, 신청기간, 기타 사건 포함은 다 포함하는 것 동의했으니까 어차피 과거사와 진실․화해고, 사안 에 좀 제척될 수 있는 법안은 제척해내고
그건 그것로 논의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기타 사건 관련해서 15페이지에 있는 안건도 그 안에 다 해서 전체적 으로 하는 방안으로 저는 소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소위원장님과 우리 행안위 의원들이 먼 좀 준비를 하고 전문위원과 같이 한번 하고 행자부와 논의를 해서 그 안을, 축조된 안을 가지고 거기 에 한 쟁점들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런데 대일항쟁기, 그것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권은희 일항쟁기 개정안이……
◯이명수 원 여기다 통합하는 것……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여기 통합하는 건 아 니고 그 법이 기왕에 따로 있으니까 그 법을 살 리고 이 법도, 기본법도 살리는데 대일항쟁기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돼서 실제 일이 진행이 되게 하려면 정부의 과거사 정리 방향성에 비추어 보 면 조사범위와 대상을 개별법에서 확장을 해 놓 고 실제 조사는 진상규명원회가 조사기구로서 운이 되는 게 정부의 방향이나 기본법을 개정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돼서 좀 개정이 쉽지 않을까 는 그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진 의원 저도 위원장님 말로 진실․ 화해 기본법도 행법에도 기간을 보면 일제강점기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 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의 해외동포, 그다음에 그 이후로 45년부터 권의주의 시기, 이게 그 안이 사실은 포괄돼 있거든요. 그래서 는 말씀하신 취지의 일제 대일항쟁기와 관동대지진 등 해서 목적의 범위를 일부분 개정하고요, 그 법에 제안하신 안으로 부분개정을 하고 나머지 조사나 시기․방법 이런 부분들은 진실․화해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데, 어차피 이 기구가 어느 정도 될지는 도 모르겠어요,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기구와 사건, 이런 부분들 이 있어서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구가 설정이 된 이후에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되면 다른 법안들도 다 그러면 나머지 개별법도 해 달라고 하면 책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내무부 훈령, 국민방위군, 군사정권 침해재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단양 곡계굴 사건, 다 있잖아요, 이게.
◯이명수 의원 그런데 기본으로, 제가 2008년 부터 이것 영문을 쭉봐왔고 , 그때 행안위 있었 습니다. 쭉 봤는데, 어거나 일본하고 대외젓으 로 관계된 일을 조사하고 하는 것하고 여기 국내 문제 하는 거를 섞어서 하기가 법으로 돼 있으면 조 쉽지 않을 거요. 나에 위원원회 해도 일 하는 것도 실제 어렵고요. 그냥 법 두 개로 해서 일제 것 대일항쟁기하고 과거사 것으로 크게 두 개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나로 원회를 만들어서 한쪽 트에서 는 일항쟁기하고 한쪽에서는 뭐 하고 이게 쉽 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동안에 진행된 거 쭉 보 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홍철호 의원 소병훈 의원님, 말해 주세요.
◯이명수 의원 지금 일제 일항쟁기 것하고 과거사 것, 그러니까 해방 이후것하고 해방전것 을 통합하느냐, 그냥 하나의 법으로 하느냐 하는 데,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건데 저는 그 냥 지금대로 분리하자는 거고 통합이 쉽지 않다 는 생각이에요.
◯소병훈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 같은 데요. 는 과거가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예컨대 식민의 역사가 있거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한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 사실 이에요, 이게. 우리가 밝히지 못했기 때문 에. 그런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크고 역량, 힘 있는 기구를 만들어만 다면 오히려 하나로 하는 게 두 일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그럴 정도까지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좀 요하다 생각을 하고, 잠깐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이걸 부 모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명수 의원 위원회 안, 통합안.
◯소병훈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로 의견교환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서 서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대립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신 로 일단 이 부분은 통합 대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 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가 정말로 과거사에 한 확고한 해결, 해결이라기보다 과거사에 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실을 알게 하는 데 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는 좀 더 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거사 반을 다 봤으면 좋겠다....
◯행정안전부차 심보균 저희 정부에서는 하여튼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을 해서 과거사 진실규 명 이것이 국정과제로 일단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 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수 의원 일은 통합하는데 막상 위원장도 어떤 사람 시킬 거냐 이거요. 어디다 방점을 둘 거냐. 일제 때 대일항쟁기에 방점 둘 거냐, 이 쪽 해방 이후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에 중점을 둘 거냐. 위원장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가 일이 조금…… 그러니까 국내 문제면 상이 없는데 대일항쟁기는 일본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교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 을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하기에는 좀 성 격이 다르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체으로 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는데……
◯소병훈 의원 예, 전체인 하나의……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까 말한 로 ‘군함도’나 ‘박열’ 영화를 보면서 대중들이 좀 알 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중 이에요. 그리고 그 팀들이 보니까 유럽에 서도 독일을 상로 해서 이기고 승소를 했고. 그래서 계속 진행중 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거나 조사에 좀 더 지원을 해준 다 면 자기들은 일본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로 하지 만 어느 쪽부터 먼 조사를 해서, 일제시, 일 본 일제식민시 그것을 먼 해 주면 그쪽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 재 진행 인 사항이 니까.
◯이명수 의원 그런데 일의 분량이나 성격이나 업무로 서 이거를 하나, 그러니까 이 체를 통합으로 하자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한 원회에서 트별로 나눠서 이걸 한다, 이게 쉽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그동안 해 온 흐름도 있고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별개로 돼 있고. 다만 단 을 시킨 건데 다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 는가는 쉽지 않아요.
◯홍철호 의원 효율적이지 못해요.
◯소병훈 의원 그지요. 효율으로 하려면 나 눠서 하는 게 좋겠지요.
◯홍철호 원 아니, 아니, 합쳐서 해야 효율이다 이런……
◯소병훈 의원 아니, 우선 일을 진행하고, 어떤 일이든 진행을 시키려면……
◯홍철호 의원 조 늦어도……
◯소병훈 의원 늦어도?
◯홍철호 의원 그럼. 그게 해 줘야, 를 들어 서 어디에다가 자료 요구 뭐뭐 해 놓고 그거 하 나만, 장하면 장하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자료 답변 올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거 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원회면 원회가 여기도 요구해 놓고 여기도 요구해 놓고 이거 오 면 이거 분석해서 조치하고 이것도 그동안 오고 막 그래야 일이 돌아가는 거지, 기구만 하 나씩, 하나씩 떼어 놓으면요……
◯이명수 의원 아니, 그런 얘기는……
◯홍철호 의원 아니, 나에 실무로……
◯소병훈 의원 정부의 의지가 지 제일 요해 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럼 이 방법도 있어요. 진 상규명원회라는 것까지만 지 원회법은 두 고 있는데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을 감안해서 소 원회 규정을 둘 수가 있잖아요, 일제와 그리고 일제 이후에 해서.
◯이명수 의원 우리가 볼 때는 다 과거사지만 일본하고 직접 련된 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여기다 놓으면 원 오 뎀(one of them)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벨 로 둔다는 것도 좀 안 맞고. 우리의 이런 내용을 일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일본에서 우리 국회나 이 동향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 일본대사관 직접 만나 봤는데. 그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소위원장 권은희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면 이 명수 원님 말이 맞는데……
◯이명수 의원 대외인 것과 대내적인 걸로 나 눠서 일단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 좀 하고 성격이 안 맞을 거 같아.
◯김영진 의원 위원장님, 오늘 그러면 합의되는 수은 이것 통합 조정해서 안하는 것하고……
◯이명수 의원 나눌 거냐 말 거냐.
◯김영진 의원 다음번에 결정하지요. 다 서로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저희들이……
◯이명수 의원 나머지 과거사는 통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과거사 해방 이후 것은 다 통합으로 해서 거기서 소위원회나 어떤팀 으로 나눈다든가 이것은 좋을 것 같은데 대외적인 것 과 대내적인 것 같이 섞어 놓으면 업무 성격이나 하는 대상……
◯김영진 의원 그런데 핵심으로는 항쟁기 련한 법에서 우리가 일항쟁기와 동지진이 라고 하는 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한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고.
◯이명수 의원 그렇지요.
◯김영진 의원 그랗지요? 하고, 그다음에 나머 지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는 대외적인 관계와 실제적인 관계에 한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체전인, 오랫동안 해 오신 경험칙도 있으시고 내용이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하시지요. 지금 뭐 바로 합의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나머지 이것은 합의된 거니 까.
◯이명수 의원 나머지 것은 통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개별법에 현재 진 실ㆍ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목적이나 범위하고 맞지 않는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한 특별법안은 따로 하고 그 외에 과 거사와 련된 개별 법률은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하고 같이 심의……
◯유민봉의원 일단은 새로 네 개를 포함시킨다 고 그러는데 사실 의 경우 그 네 개를 구체적 으로 들여다 볼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을 포함시켜서 동시에 가겠다는 것도 아직은 그게 확정하기에는 이를 것 같아요. 이것이 정 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성격이 어떨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는 있었지만 개별 위원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과거사 련된 법률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 면 제한된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잖 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지 않 으면,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과거사를 시작하 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야 될 것이다. 진실․화해해서 이제 정말 정리되는 부분이 되어 야 되는데 끝없이 지속되고 연장되고 논쟁이 되 고 국민 화합에 오히려 아주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아공이나 이런 데처럼 진실․화해해서 딱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소병훈 의원 그런 묘수가 나오면 가장 좋지 요.
◯이명수 의원 안 되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은 유민봉의원님이 말씀 하신 네 개의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 분은 개별 사건별로 개별법을 두는 것이 맞느냐 라는 방향성 때문에 일반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공감 속에서 네 개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일반법으로 논의하 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법 차원에서 이 부분 이 쭉 정리될 텐데 개별법을 제안하신 분들이 이 일반법에 의해서 개별 사건들의 진실규명이 미흡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인 일반법의 개정 의견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반하자, 그 게 해서 심의를 같이 진행하자라는 취지거든 요.
◯소병훈 의원 하나로 크게 놓고 소원회를 만 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빼고의 의미는 없어요. 일반법으로 하느 냐 아니면 개별 법을 계속……
◯유민봉의원 제 기억에 의하면 형제복지원을 우리가 작년에 한번 개별법으로 심의했었지요, 그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
◯유민봉의원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 정부의 의견도 좀 더 들여다 볼 부분들 그리 고 그것이 행정안부의 것이냐 아니면 보건복지부냐, 소관도 그때 쟁점이 되지 않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그런 것이 있었습 니다.
◯유민봉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여기에 담아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 이 언뜻 들었기 때문에 말드린 것이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희는 일반법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논의하게 하고 우리가 만들어 진상규명원회라는 틀 안에서 행정부가 정리해 가고 우선순위를 두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라는 취지로, 우리는 일반법 주로 검토하자는 취지인 데…… 그러면 추가으로 희들이 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일제시 부분하고 일제시 이후 부분 을 따로 계속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냐와 련해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 으니까 그것은 따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일반법과 개별법 련해서 일반법을 심에 놓 고 개별법을 낸 의원님들을 상로 일반법에 추 가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검 토를 받아 서 함께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 는데 개별법을 따로따로 살펴……
◯유민봉의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결정 하자고 묻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 음에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단양군 곡계굴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 그렇게 가면 앞으로 끝없이 법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 다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일반법을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곳곳에서 ‘그냥 위원회에다가 내기만 하면 조사 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몇 명 어떻게 돼 서 뭐 한 것도 온갖 불확실한―내지는 피해를 본 자손이겠지요―그런 것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 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화해는 정 말 큰 굵직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억을 아프 게 한 그런 큰 것들로 해서 진실․화해라는 것을 앞에 담은 것인데 그것이 훼손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자체까지를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 그냥 어디 굴 사건 이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 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리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원회에서 다 조사해서 정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김영진 의원 그래서 진실․화해법에서 우리가 신청기한을 2년으로 주고 조사 기한을 4 플러스 2 정도로 해서 일단 이 법으로 마감하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는 이 법 관련해서는 진실․화해에 관련해서 개별 사건이 응축되고 거기에 과거의 아픔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안도 있었고 그것이 조직화돼서 제안하는 형태가 아니면 개별로 입증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 조사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었으 니까 그것을 담아내고 추가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과거 50년, 70년 정도의 사 건이 하나의 피해로서 집단화돼서 민원화되고 그 것이 진화로 넘어오는 과정은 비되고 같이 의견을 조사하지 않는 과정이면 는 그게까지 는 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에 우리가 2년 동안 신고를 받더라 도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 요. 대일항쟁기도 마찬가지고 5․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의문사 관련해서도 기존에 제기 던 것 이상으로 더 온 것은 사실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반법 으로 하자고 좀 더 고민하는 것은 오늘 정도는 한번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다 우리가 한번 본 내용 들이거든요. 그리고 다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 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의원들이 다 했을 거요.
◯소병훈 의원 그러니까 지 몇 가지의 관례를 정하면 그 관례 안에 들어갈 것이지요. 이것이 한국전쟁 전후해서 민간인 희생과 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과거사 기본법 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우후죽순으로 마구 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른 어디 에선가 제기된다면 우리가 나눈 관례 속에 집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명수 의원 그것은 나에 명시하면 돼요. 이 원회에서는 1호, 2호, 3호 해 가지고 이것에 해서 한다고 명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것을 종료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한시 기구로 만 들어야지 상시 기구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희들이 올바른 과거사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 야 되는가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명수 의원 그 논의는 오늘 여기서 안 되면 다음으로 넘겨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십시 오. 지 시간은 계속 가는데……
◯소위원장 권은희 개별 입법으로 과거사 정리 방식을 해 나가느냐, 아니면 일반법으로 하느냐 이 부분과 련해서도 희가 지 입장 정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소병훈 의원 일반법으로 하자는……
◯소위원장 권은희 유민봉의원님이 개별 입 법……
◯유민봉 의원 그러니까 일반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 법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에 결정 하자 그게 제가 말드리는 것이지요. 다른 것 이 아니고 형제복지원하고 어느 시골의 계곡 이 런 것이 들어오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렇다 면 이 개별 법안이 어느 정도의 특수한 사건이었 나, 그리고 이것이 진실․화해라는 큰 범주에 들 어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망이라든 지 희생된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다르게 하면 4․3이라든지 등등 다른 법들이 개별 법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는 개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소병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법안도 사 실은, 곡계굴 사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한 테 낸 일부가 있거든요. 는 거기에 이 사건도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개별 사건들은 부분 거기 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련해서. 예를 들면 순창군에서 있고 곡성군에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양 이런 쪽으로, 거기도 보니까 전국 단체요. 거기에서 낸 안도 기본법 개정안 에 담았습니다.
◯유민봉의원 저는 개별 법률을 어떻게 구성했 는지 내용 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과거의 과거사 기본법하고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이것은 포함시켜도 되겠다, 이것 은 개별로 가야 되겠다 그런 단은 법안을 야 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을 드린 것 이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그것을 단하려면 소위원회에서 개별 법안을……
◯유민봉의원 적어도 개별 위원이 그것을 쭉 본 다음에 다음번에 여기 와서 이 법안은 여기에 포함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왜냐하면 4 개 법안은 형제복지원은 그때 보았는데 다른 것 은 보지 못했거든, 그 법안 자체를.
◯소원장 권은희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시 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번 법안소 에 그 부분 에 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심사방법을 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수석전문의원님께서 그 5개 법안 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법안 한 것처럼 간략하 게 정리해서 압축으로 보고해 주시고 희들도 보고하고 그게 해서 마무리하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 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소 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7인)
권은희.김영진.소병훈.유민봉.이재정.장제원.홍철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정부측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