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땅을 출착하는 전문 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지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불인정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면허 등록 방법 _ 자본금 ◆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처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이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토공면허 등록 방법 _ 공제조합 출자금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면허 등록 방법 _ 기술자 조건 기준 ◆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ㅏ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면허 등록 방법 _ 사무실 조건 ◆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모두 인정 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