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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입니다.
학원 강사를 개인 사업자로 신고 할려고 합니다.
강사의 개인 사업자 신고는 누가 해야 되나요?
강사가 직접 세무서 가서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학원 원장이 가서 할 수 있는지요?
또한, 3.3% 원천징수는 어떤식으로 세무서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신고해서 내야 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만 내야 되는지??
이런, 저런 지식이 너무 없어서 답답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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