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재해 원장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으로,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감사원 간부회의가 열어 공동입장문을 내려다 내부 반발로 그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관제 데모’, 국가공무원법위반 미수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부실·봐주기 감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정치·억지‧보복 감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책임자를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최 감사원장은 정권의 이해를 대변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에 앞장서고도 정치적 탄핵 운운하다니 낯 뜨겁지 않습니까?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행정부나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위반에 대해 국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헌법 질서에 따른 제도입니다. 본인이 탄핵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헌법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최 원장의 주도하에 진행된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로 피해를 입고, 더 나아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 원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감사원이 감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생사람을 잡지 않았나 스스로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감사하여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공사 착수와 준공검사 미실시 등 국가계약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1그램 등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는 대통령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말만 듣고서 감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70㎡짜리 신축 건물이 통째로 감사에서 빠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저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던 김건희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의혹의 몸통을 감사원은 애써 모른척했던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에 대해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감사원법위반 등의 위중한 범법행위가 있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