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2021년 후원안내 / 출처 : 국회의원 위성곤 후원회
(34세, 판서공파, 1968년, 재선 국회의원)
✔질의 : 만약 정치자금 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답변 : 정치자금 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2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 110만원은 1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개정사항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기부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5(기부액이 3천만원이하일 때)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 전액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합니다.
(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쎈타)
✔주의사항
*. 공무원, 법인, 사립학교 교사는 후원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1년기준 의원 한명에게 5백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 후원금을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후원 계좌로 송금 후 사무실로 전화하여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위성곤 의원 후원회 사무실
전화 02)784-6450
팩스 02)6788-6795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국회의원 위성곤 후원회
농협은행 (351-0871-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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