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6년11월7일 개인회생접수 2007년3월17일 인가가 결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가 자동차 연대보증을 서준건이 있는데요 이건으로 인해 제 차량에도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인가결정문이 판결나면 이자동차 압류도 해지할수 있습니까?
만약 해지할수있다면 제가 어떤일을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구 보증서준 차량도 차량주인이 저보고 가지고가라 하는데 가지고 와서 유용할수있습니까?
팔거나 넘길의향없이 운행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인가결정공고일로부터 정확히 2주 지나서 인가 결정문 .인가 확인 증명원 .도장 .신분증 . 중지 명령서. 가압류 나 본압류 결정문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송달료 2,960x2 이렇게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회생 접수실에서신청하시고 담당회생과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서준 차량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받아서 가져 오셔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안생깁니다. 인가 받기까지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요.
김성원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회원님들에게 큰 힘이 되주십시요.
첫댓글 .인가결정공고일로부터 정확히 2주 지나서 인가 결정문 .인가 확인 증명원 .도장 .신분증 . 중지 명령서. 가압류 나 본압류 결정문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송달료 2,960x2 이렇게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회생 접수실에서신청하시고 담당회생과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서준 차량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받아서 가져 오셔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안생깁니다. 인가 받기까지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요.
김성원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회원님들에게 큰 힘이 되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