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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23년도 노2기출 유니온숍 노사위원회 두개만 여쭐게요..!
33회 노무사 추천 0 조회 327 24.05.24 09: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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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4 10:00

    첫댓글 1. 노조법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위와 달리 “노조원이 아닌 자를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24.05.24 10:04

    2. 근참법 21조 4호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작성자 24.05.24 10:07

    @djebduek 조문을 제대로 안보고 공부했더니 이런사단이 나는군요 ㅠ.ㅠ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5.24 10:08

    감사합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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