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노조법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위와 달리 “노조원이 아닌 자를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첫댓글 1. 노조법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위와 달리 “노조원이 아닌 자를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근참법 21조 4호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djebduek 조문을 제대로 안보고 공부했더니 이런사단이 나는군요 ㅠ.ㅠ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