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이 19명에 여학생이 8명인 전라도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부모에게 이 교사가 폭언과 함께 자기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고, 다른 여학생은 이 교사가 자기 손을 끌어당겼다고 하자 학부형들이 몰려가 교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여학생들에게 이 교사와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을 다 쓰라고 했고, 전술한 내용 외에 이 교사가 여학생의 어깨·허벅지·볼 등을 주무르고 만졌다는 진술 등이 추가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학교의 담당자는 이 진술서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한 학교 폭력 전담 교사는 숨진 송 교사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풀려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본인들이 혼난 것 등 평소 해당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거짓 진술서를 썼고, 이것이 고발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은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의 우려를 이유로 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송 교사의 징계를 밀어붙였다.부안교육지원청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경찰이 내사종결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송교사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다. 사태가 커지자 해당 여학생들과 사실을 알게 된 그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이 교사의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가 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다'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교사와 유족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며 심지어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에게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다그치기에 이르자 결국 이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서를 썼다고 한다
이후 이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대를 가졌으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여학생들에게 2차가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단이 사라지자 절망한 송교사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
이 교사의 사후 유족들이 관련 기관에 항의하자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유족들이 동료 체육교사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했다.
그런데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다. 맨 처음 송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한 학생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이 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것은 송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신고 하루 전날 국어 교사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 전에 귀가했다. 이 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야간 자율 학습 담당 교사였던 송씨가 1학년들만 예뻐해서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이 학생은 휴대전화 문제로 송씨에게 혼이 나자 성추행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이후 '나도 사실은…'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잇따랐다. 송씨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고 했던 학생은 "선생님께 반지 사이즈를 재 달라고 부탁했더니 실로 손가락을 감아 길이를 재 준 것"이라고 했다. 송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했던 학생은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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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송씨의 성추행 혐의 자체가 누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혐의 중엔 학생들은 탄원서와 송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잘못 썼다"고 용서를 빌었다. 송씨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힘이 난다"고 답장했다고 한다.
유족은 "교육청 측이 기존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송씨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학생들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딴짓 하는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관계자는 "성희롱과 체벌 등 인권침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부인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송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