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노사 임금교섭 타결
사납금 26000원 인상, 기본급 2만원 인상
법인 택시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1인 1일 기준으로 1000원이 올라 26일 만근시 2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임금 중 기본급이 2만원 오른다.
또 기존에 임금 총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인 3만 4328원을 승무수당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수당인 7만 9643원에 합산해 월 11만 3971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협정 적용 시기는 내달부터 1년으로 하기로 했고. 각 단위사업장은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등 각 회사의 현실을 감한해 임금 등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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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옮겨진 월3만 4328원은 노사간 분쟁 요인이 되어온 것으로, 기존 월 임금에 포함돼 지급하고 나머지 월 7만 9643원은 부가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산정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가가치세 수당은 택시 운임 부가가치세액 경감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 임금협정서에 이를 부가각치세 수당으로 만들어 지급하기로 서울택시노사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근속수당은 현행 1년 단위의 지급 조건을 폐지하고 1년 이상 4년 미만을 1호봉으로 시작하는 기간단위를 정해 정액호봉수당으로 바꾸고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근속수당 1호봉은 월 3만원, 4년 이상 7년 미만인 2호봉은 5만, 7~10년 미만 3호봉 7만, 10년 이상 4호봉은 9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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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국 한달 6,000원 사납금 인상 요인 되었군요.부가세를 임금에 포함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부가세는 소득신고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입니다.임금이 될수가 없습니다. 환급이 중지 된다면 이를 어쩔껀데요? 7년짜리가 2호봉으로 전락 되는 회사는 택시뿐일겁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인 3만 4328원을 ..." 적법이 아닌 법을 노사교섭을 하였다면은 그것은 무효임을 어이 모르는가요. 세상은 참말로 요지경인데 그 요지경속에 사는 내가 내가 부끄럽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