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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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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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칼럼]‘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좌익판사들 원님 판결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유죄 2심 무죄 설범식 판사 원님 재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위법하지만 기각한 유장훈 판사 원님재판 이재명 고발사주 도둑야한 증인 벌금 도둑 이재명 무죄 김동현판사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우려 15자 차은경 판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 이재명 2심 신속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 기소 이후 5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심 무죄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무죄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 심각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 인사 조치한 뒤 수사 강행 사건에 가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 끊어 야당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사무실 압수 수색 법인누명 씌워 낙선
설범식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 판결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시켜 수사팀 해체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대법원서 진실을 가려주기를
좌익 판사들 정치재판에 법원신뢰 무너져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들 재판이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죄는 있어도 구속은 안 된다는 유창훈판사, 고발사주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은 벌금형 죄인 이재명 무죄판결한 김동현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인멸 우려’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 이어 5년 걸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무죄판결한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부심 이상주·이원석) 무죄판결은 법률 사망 선고였다.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재명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판사는 문재인 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믿지 못하는 국민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기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을 벌이지안했을 것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 정치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들 싹 쓸어내야 법치국가 바로 세울 수 있다.2025.2.6 관련기사 [사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사설]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사설]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 [칼럼]도둑에겐 무죄, 도둑야하면 유죄, 고발사주 재판부 엉터리 판결 [칼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내야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법원의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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