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이동시켜주는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가입자가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梁鉉周 부장판사)는 2005. 9. 22일 자동차보험회사 A사가 보험가입자 전모씨(38)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가입자의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며 "사고가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심야에 대리운전기사를 운송하는 행위는 해당 보험약관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인천시내에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기사 보수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다마스 승합차로 기사들을 태워주는 일을 하던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전씨가 보험가입차량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유상운송에 사용하고도 보험약관상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었다.
첫댓글 꽁진가 본데... 셔틀은 더 하겠네.
대리운전보험 문제로 각 신문- 방송들 연일 보도하느라 아우성....정리정돈 끝내면 입법화 속도낼거 같네요
빨리 제도권에 들어가야 할텐데요..
대형사고였나 ? 어떻게 걸렸을ㄲ ㅏ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