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훈련을 지도할 보행지도사를 제도화하고 양성과정을 전문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전문 훈련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2005년 9월 현재 18만명이 넘지만 이 중 독립보행을 통해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해 인권위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전문화방안 토론회’ 개최, 보행교육 실태 파악 등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59년부터 보행지도사를 양성하여 2001년 기준 1383명을 배출했고, 일본은 1970년부터 시행하여 2005년 기준 678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도 1978년부터 양성하여 현재 130명에 이르는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만, 홍콩도 보행지도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안전 뿐 아니라 재활과 직업선택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행지도사의 양성과정을 단수 연수과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문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을 쌓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훈련을 지도할 전문가가 없고, 양성체제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행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복지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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